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총1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8호, 10호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2. 한강공원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끝. 난지안내센터장 주무관 강태현 센터장 08/04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420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30(여의도동) / 전화 3780-0562 /전송 3780-0560 / kang3344@seoul.go.kr / 부분공개(6)
20920881
20210928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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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안내센터-1420
D00000405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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