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대행사업비(월드컵, 고척, 장충) 교부 알림 1. 체육정책과-8735(2020.7.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2분기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운영 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분기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대행사업비 교부 나. 교부액 : 금8,826,269,000원(금팔십팔억이천육백이십육만구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계 26,271,256 6,770,399 8,826,269 10,674,588 서울월드컵 경기장 운영 소계 13,645,629 3,523,164 4,716,034 5,406,43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308-10) 12,313,287 2,856,993 4,049,863 5,406,43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00-403-02) 1,332,342 666,171 666,171 - 장충체육관 운영 소계 2,511,075 546,541 744,684 1,219,85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308-10) 2,300,075 535,541 544,684 1,219,85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00-403-02) 211,000 11,000 200,000 - 고척스카이돔 운영 소계 10,114,552 2,700,694 3,365,551 4,048,30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308-10) 9,869,552 2,478,194 3,343,051 4,048,307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00-403-02) 245,000 222,500 22,500 - 다. 교 부 일 : 2020. 8. 4.(화) 라. 교부조건 - 대행협약에 따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 - 대행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행사업 추진실적 및 교부금 집행실적은 분기별로 보고하고 사업완료 후 즉시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붙임 : 고척스카이돔 운영 대행사업비 교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8/0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9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81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5)
20919775
20210928171548
본청
체육정책과-8955
D00000405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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