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제3장 가계 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 10조 및 별표5)』 관련입니다. 2.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있어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자 부양가족(관계) 변동연월일 신고사항 붙임 1. 혼인관계 증명서 1부. 2. 부양가족신고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서성민 진압2대장 신현후 지휘3팀장 이희준 현장대응단장 08/04 최광열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63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19306
20210928171548
본청
현장대응단-4636
D000004052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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