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1.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운영팀-207호(2020. 8. 3.)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붙임과 같이 요청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7조(경기인 선발 및 자격요건) ② 지도자 중 감독,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한다. ③ 지도자는 만 60세 미만인 자로 임용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별표 9-1>,<별표 9-2> 평가시스템 평가에 의하여 기준 미달인 지도자는 재공모 한다. ④ 선수는 만60세 미만인 자로 임용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제14조, 제15조, 제19조 : 현행 유지 제26조(이동차량 확보) ① 지도자 및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한 경기장 이동시 기동성을 위하여 차량을 확보?지원한다. 단, 미지원 종목 경기인에게는 교통보조비를 대체 지원할 수 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경이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체육정책과장 08/0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9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98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5)
20918944
20210928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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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8959
D00000405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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