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수자원본부장(수질총량과장) (경유) 제목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변경 관련 검토 요청(한강H, 한강J, 탄천A)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토지계 비점 자연증감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한강J, 탄천A 단위유역(서울시 구역)에 대하여 ‘18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단위유역간 할당부하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3. 조정방안으로 지역개발량에 여유가 있는 한강H 단위유역에서 초과하고 있는 한강J, 탄천A 단위유역으로 비점개발량을 아래와 같이 이동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J, 탄천A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경기도이나, 이번 변경건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 지역개발량 이동 사항으로 행정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변경 추진하고자 함 【단위유역간 지역개발량 이동 요약】 항 목 이 동 내 역 BOD(비점) 한강H(↓7㎏/일) ⇒ 한강J(↑2㎏/일) 탄천A(↑5㎏/일) T-P(비점) 한강H(↓0.07㎏/일) ⇒ 한강J(↑0.02㎏/일) 탄천A(↑0.05㎏/일) ※ 한강H 개발잔여부하량(비점) : BOD 299.41㎏/일, T-P 11.125㎏/일 붙임 : 1. 서울시 단위유역 현황 및 초과원인 1부. 2. 단위유역간 지역개발량 이동 방안 1부. 3.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보고서(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8/0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925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20918382
20210928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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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3925
D00000405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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