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해대책 2단계(발령) 비상근무자(B반3조) 초과근무 수기 인정 결과 안내 1. 재난관리과-5724(2020.8.4.)호 『재해대책(수방) 2단계 발령 비상근무 직원 초과근무 내역 통보(8.3.)』와 관련입니다. 2. 재해대책 2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비상(초과)근무 수기인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대책 2단계 발령내역 1) 비상근무 지시(재난관리과-5641) / 2020. 8. 3.(월) 09:00 ~ 2) 비상근무 해제(예방과장 등 9명, B반 3조) / 2019. 8. 4.(화) ~ 09:00 ※ 호우대비 2단계 비상근무 지시에 따라 B반 4조 업무 인수 인계 나. 초과근무 수기인정 시간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 비상근무자 초과 수기인정 시간을 포함한 개인별 월 초과시간이 57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비상근무자 수기등록 인정시간 현황(8.3. ~ 8.4.) 1부. 2. 제해대책 2단계 비상근무 지시 및 관련 서류(압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08/04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5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4 /전송 02-2242-3119 / dbpeter@seoul.go.kr / 부분공개(6)
20917848
20210928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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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9454
D00000405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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