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통보 등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통보 등 협조 요청 1. 법무부 이민정보과-4458(2020.8.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7.31.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3.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자체로부터 관내의 자가격리 부적합 장소(고시원, 모텔 등)에 대한 주소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국심사 시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만 검역소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관내의 자가격리 부적합 장소를 2020.8.5.(수)까지 상황대응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양식대로 통보하여야 하며(양식변경 금지), 추후 추가로 확인되는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도 본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 요망 붙임 1. 외국인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현황 작성 양식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8/0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0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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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현황 작성 양식(자치구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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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통보 등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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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통보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0975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40510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