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종대로 사람 숲 조성」에 따른 도심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종대로 사람 숲 조성」에 따른 도심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협조 1. 교통지도과-22618(’20. 7.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인「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접도로 효율적인 교통상황 관리를 위해 도심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오니, 3. 동 사업 공사구간에 편입된 자치구에서는 사업구간 및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조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 ※ 당초 “세종대로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으로 발표하였으나 사람중심의 사업방향을 강조한 “세종대로 사람숲길”로 임시명칭을 정함 나. 사업구간 : 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교차로(총연장 1,550m)] 다. 사업내용 : 양방향 2~3개 차로 축소 [ (현재) 9~12차로 ⇒ (향후) 7~9차로로 축소] ○ 보행로 확장, 가로숲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대한문 앞 광장 확대 등 라. 공사기간 : ’20. 7.22.~12.31. [ 주관부서 : 보행정책과 ] 마. 단속방법 : 조성구간 순회 · 반복 순찰로 불법 주·정차 단속 (도보단속 병행) 바. 협조사항 ○ 세종대로 보행대표거리(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구간 교통흐름 저해차량 중점 단속 - 이열 · 대각선 등 무질서한 주차 및 장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 등 ○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보도 등 절대금지구역 주차차량 ○ 종로·청계천·남대문로 등 인접 우회도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 도심쇼핑 및 코스관광 일정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차량 등(광광버스 포함) ○ 현행 단속규정 미비점 등을 역이용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이동조치 - 주차단속 이후 2시간 경과한 장기간 불법주차차량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서은성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서은성 교통지도과장 08/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1 /전송 02) 2133-4903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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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사람 숲 조성」에 따른 도심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086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61) 관리번호 D00000405147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