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비전워크코리아(주) 대표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납부 독촉고지 1. 공정경제담당관-16827(2020. 8. 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것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20. 8.31.)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체납 부과 현황 (단위: 원) 납부자명 부과금액 위반행위 부과근거 납부기한 주소 붙임 1. 과태료 독촉 고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8/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8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3146-2360 /전송 02-3146-2389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0915476
20210928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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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6848
D00000405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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