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징수유예 결정 결의 1. 공정경제담당관-10030(2020. 5.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가맹사업법 위반(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법정기한 도과) 과태료 아래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유예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목명 연번 납세자명 체납금액 과세 년월 유예기간 주소 계 최초금액 가산금 법인번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률위반 과태료 계 1 '20. 5. 결정통지서 발급일 ~ '20.12.31. 2 '20. 5. 〃 3 '20. 5. 〃 4 '20. 5. 〃 5 '20. 5. 〃 6 '20. 5. 〃 7 '20. 5. 〃 8 '20. 5. 〃 9 '20. 3. 〃 10 '20. 3. 〃 가. 과태료 체납 징수유예 대상자 현황 (단위: 천원) 가. 사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체납 징수유예 지원 다. 근거: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가맹본부 과태료 징수유예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10030호, '20. 5.) 라. 징수유예 효력발생일: (직권)결정인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일 붙임 1. 과태료 징수유예 지원 방침서 1부. 2. 징수유예 활용권고 법무부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8/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8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3146-2360 /전송 02-3146-2389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0914281
20210928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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