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대체인력 급여 과지급액 환수 계획 1. 소방행정과-1410(2020.2.7.)호 『2020년 구급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은평소방서 2월 ~ 6월까지 구급대체인력에게 과지급 된 급여를 다음과 같이 환수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나. 금액 : ( 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일요일)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붙임문서 sheet 2 참조 2) 1)에 따라 붙임 2의 sheet 2 휴일수당 가산일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2월 ~ 6월 까지 토, 일요일마다 휴일수당이 과지급 되었음 라. 세부내역 : 붙임참조 마. 처리방법 : 붙임 1. 2~6월 구급대체인력 휴일수당 과지급 내역 1부. 2. 2~6월 구급대체인력 임금산출표 서식 2부. 끝. 담당자 김진우 장비회계팀장 임지혜 소방행정과장 08/0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2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20913458
20210928171828
본청
소방행정과-7923
D00000405198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