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1. 우리시 노숙인 복지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영등포구 일대 거리노숙인 일대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번호 현 존치기간 대지위치 용도 구조 연면적(㎡) 2010-건축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45 202008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영등포동2가 94-31) 임시창고 경량철골구조 73.75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8/03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13224
20210928171828
본청
자활지원과-9794
D00000405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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