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5급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代윤일규 08/03 김선수 행정5급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노동정책담당관-10620, ’20.7.27 / 해외도시협력담당관-6272, ’20.7.28 환경시민협력과-88, 20.8.3)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환경시민협력과 행정5 노동민생정책관 행정5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행정5 검토대상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9호 - 사고·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6호 - 해외유학을 할 경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 - 질병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검토의견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8.5.字(이정연), ’20.8.7.字(전수호), ’20.8.10.字(임보영)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20911696
20210928171828
본청
인사과-23148
D00000405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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