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회의 및 자문 등 비대면 심사 관련-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검토 보고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6838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희수 장양규 08/03 代권혁영 협 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권혁영 단위사업팀장 박홍권 - 서면회의 및 자문 등 비대면 심사 관련 -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검토 보고 2020. 8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서면회의 및 자문 등 비대면 심사 관련 -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검토 보고 서면 회의·자문 등 비대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비 및 자문비 집행 기준 문의가 있어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검토배경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서면자문 등 비대면 심사가 증가함에 따라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자치구에서 회의비 및 자문비 집행 기준 요청 -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관련 질의 (광진구 도시재생과-3107(2020.06.18.) ○「2020년 캠퍼스타운 운영지침」상에 회의비 및 자문비 지급 기준이 있으나 별도로 서면회의?자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시적인 기준 마련 필요 - 회의비 및 자문비 : 1일 최대 15만원 [2시간 이내 : 10만, 초과: 5만] ?? 검토내용 ○ 관련 조례, 시행규칙 및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2조 위원회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 1회 최대 7만원 [기본(2시간 이내): 5만, 초과: 2만] ○ 서울협치담당관 자문(’20. 7. 8.)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담당부서 - 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는 대면/비대면으로 구분 - 단순 E-mail 등을 통한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심사수당만 지급 ○ 재무국 자문(’20. 7. 8.) - E-mail 등을 통한 서면자문에 대한 별도의 심사수당 지급기준이 없으며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수립하여 기준 마련 필요 ??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향후 회의비 및 자문비 집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캠퍼스타운 사무국에 서면회의 및 자문 수당 지급기준 안내 구 분 지 급 액 지급근거 비 고 비대면 심사 (서면회의, 자문 등) 기본 : 5만원 초과 : 2만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1일 최대 7만원 ※ 기본 : 2시간 이내 ?? 향후계획 ○「2021년 캠퍼스타운 운영지침」수립 시 관련 내용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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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회의 및 자문 등 비대면 심사 관련-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6838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수 관리번호 D00000405101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