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소방청 훈련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라. 본부 예방과-2926(2020.2.4.)호 「2020년도 서울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마. 예방과-1998(2020.2.5.)호 「2020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관내 도시철도역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8. 12. ~ 9. 4. 나. 대 상 : 12개소(도시철도시설 5, 지하연계복합건축물 3, 지하구 4) 구 분 합 계 도시철도시설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지하구 전 체 23 11 6 2 4 2020년 12 5 3 0 4 ○ 도시철도시설 중 1호선 6개소는 내부공사 및 불시단속 기 실시(2020.7.29.) 관계로 2021년 실시 예정 ○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총 6개소중 50% 추진 ○ 영화상영관은 본부단위 추진대상인 관계로 제외 ○ 지하구는 본부 예방과-16646(2020.7.29.)호와 관련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따라 병행 실시 다. 동 원 : 소방특별조사반 2인1조 3개조 ※ 기간 중 소방기술사(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 조사 예정 라. 추진방법 ○ 각 대상에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 안내문 발송(7일전) ○ 방문 일정 협의관련 관계인 등에게 사전 유선(전화) 안내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 같은 법 제4조의3 제5항(조사결과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통지) 마. 조사내용 ○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실태 및 관계인 안전 교육 병행 실시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사.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 참여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자격구분 지급금액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1일 10만원 ? 소방시설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NGO 1일 7만원 ? 관계기관 직원, 야간 점검 참여 자치구청 직원 1일 5만원 ○ 예산과목 :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 소방안전특별회계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기타보상금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일정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붙임3 서식의 세부조사표 작성하고, 붙임2 서식에 의거하여 2020. 9. 7.(월)까지 제출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하고, 잦은 방문에 따른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관련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 라. 각 대상에 대하여 “서울형 소방매뉴얼” 배부 및 작성방법 안내 병행 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철저. 붙임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담당조 현황 1부. 2. 75. 2020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식)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4. 서울형 소방메뉴얼(서식)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8/0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8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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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2021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담당조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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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2020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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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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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소방매뉴얼(서식)-123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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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89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405182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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