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4477(’20. 7. 31.)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20. 7. 23)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봉원사 칠성각>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자료 지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 고시 내용> 1. 문화재자료 지정 대상 ○ 지정 종별 및 번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76호 ○ 지정 명칭 : 봉원사 칠성각【奉元寺 七星閣】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1동, 토지 1필지 : 59㎡ 소재지 지번 지적 지정 수량?면적(단위:㎡) 소유자 서대문구 봉원동 종26 2,777 59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총계 1필지 59㎡ ○ 보호구역 지정대상 - 토지 2필지 : 141㎡ 소재지 지번 지적 지정 수량?면적(단위:㎡) 소유자 서대문구 봉원동 산2-6 31,914 13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 종26 2,777 128 총계 2필지 141㎡ ○ 지정 사유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소재 봉원사는 도선국사 창건 설화가 전하지만, 현재의 자리는 영조(재위 1724~1776)때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하면서 잡은 곳이다. 봉원사 칠성각은 주불전인 대웅전의 북서쪽, 경사가 가파른 둔덕에 자리하고 있다. 전면 3칸 5량가 맞배지붕의 소규모 전각으로 측면과 후면에는 화방벽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는 2출목의 다포이며, 연봉과 봉두가 화려하게 조각되어 조선후기 불전의 전형적인 의장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내부에는 2개의 평주가 설치되어 있어 어칸 영역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원당건축에서 보이는 공간구성의 특성이라 추정된다. - 봉원사 칠성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의 제각(祭閣)으로 건립된 왕실의 원당건축(願堂建築)이라는 점이다. 『영조실록』 31년 11월 20일 기축 첫번째 기사에 ‘...지금 의소묘(懿昭墓)의 원당(願堂)인 봉원사(奉元寺)의 위전(位田)을 본 고을에 망정(望定)하였다고 합니다....’라 기록되어 있어 봉원사가 의소세손의 원당임을 알 수 있으며, 칠성각 관련 기록물에 중창 이전에 ‘신당(神堂)’이라 불렸다는 점, 불단 내부에서 ‘의소제각(懿昭祭閣)’ 편액이 발견된 상황을 보았을 때 현 칠성각 건물이 영조 때 요절한 의소세손의 원당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원당건축으로는 보기 드물게 남아 있는 사례이며, 특히 서울지역에서 원당을 목적으로 건축되었다는 내력과 관련 유물(의소제각 편액)이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현재 봉원사 칠성각은 중수 시기가 19세기로 비교적 늦은 시기의 건축물이고, 소규모 부속전각이기에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추후 조선시대 왕실원당건축 연구에 있어서는 원당 형식 분석의 기준 역할을 할 귀중한 사례로 가치가 높다. 이에 봉원사 칠성각을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고자 한다. ○ 문화재 지정 도면 : 붙임 <첨부자료> 참조 2.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8/03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560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560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405133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