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규정 변경승인 알림 1.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902(2020.7.7.)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승인하오니, 2. 관련 법령 및 우리시 지침과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고, 변경승인안이 반영된 운영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변경승인 : 제2장 인사위원회/제68조【인사위원회 구성】, 제7장 휴직 및 복직/ 제61조【휴직사유】,【별표 1】특별휴가 - 변경승인 외 원안승인 나. 시행일 : 승인일 이후 시행 ※ 추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센터 운영 문제 발생시 시가 승인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 변경승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보라매아이윌센터)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08/03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3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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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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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3998
D000004051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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