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 취득관련 참고자료 알림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 취득관련 참고자료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라. 예방과-2169(2020.2.7.)호 「2020년도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계획 보고(알림)」 마. 예방과-3122(2020.2.26.)호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증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 보고」 2. 우위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관심이 많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특급감리원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4의2 나. 관련기관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1899-4819) ○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등 : 한국소방시설협회(www.ekffa.or.kr, 520-6091, 520-6093) ※ 기술등급 자가진단서비스 ⇒ https://ftis.ekffa.or.kr/fe/career/NR_diagnosis.do 다. 참고용어 ○ "소방 관련 업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8/0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3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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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 취득관련 참고자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530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40519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