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825(2020.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향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제·개정 추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준을 지자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사업장을 둔’소상공인으로 하도록 제개정 추진 요청 붙임 1. 감사원 업무협조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0908014
20210928171828
본청
법무담당관-11830
D00000405121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