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825(2020.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향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제·개정 추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준을 지자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사업장을 둔’소상공인으로 하도록 제개정 추진 요청 붙임 1. 감사원 업무협조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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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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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시 고려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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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830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0512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