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994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이병철 08/03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2020. 7.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 및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신규 건립시설 추가 등 청소년시설의 현황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 ○ 건립 중인 양천음악창작센터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명칭변경 등 기존 운영시설의 현황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주요 개정내용 ○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항목에 ‘대안교육기관’ 추가(제8조제2항제9호) - 현재는 공교육?돌봄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시설 대관 시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중이나, - 동 조항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 제공 ?대안교육기관 관련법이 없어 서울시 신고기관에 한해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 가능. 향후 관련 법 제정 시 입법 보완 필요(’20.6.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발의) - 21개 청소년센터의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총액이 연 23백만원 수준으로(’17~’19년 평균)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제9조) -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었던 임대아파트 2개소(중랑, 광명)가 청년주거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20.6월 중랑임대아파트, ’15.9월 광명임대아파트 입주자 퇴거 완료) ○ 신규 건립시설 및 시설 명칭변경 반영(별표 1) - 신규 건립중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22.6월 개관 예정)는 개관 준비를 위해 ’21년 상반기 중 위탁운영단체 선정하고자 사전에 조례 반영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시장은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마포청소년센터 내로 이전(’19.11월)함에 따라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 및 주소지 등 변경 ?당초 위탁운영단체 건물 내에 위치하였으나, 시립시설의 사설화 방지 및 위탁 경쟁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이전 조치 ○ 단순 오자 정정(제5조) - ‘운영자는은’을 ‘운영자는’으로 정정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8월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0.8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20.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법무담당관) : ’20.9.25(예정) ○ 조례안 시의회 제출(제298회 정례회) : ’20.10월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12~’21.1월 ※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21.1.7(목) 공포 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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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법안)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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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994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0516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