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청소용 작업용수(소화전) 사용 기준 안내 1. 생활환경과-11755(’20. 7. 31.)호와 관련입니다. 2. 소화전 사용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사용량ㆍ사용시간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청소 작업용수 사용시 소화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기준 : 폭염, 황사, 오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비상시 도로청소용 작업용수 사용 (※ 평상시 일상적인 도로물청소는 지하수 등 급수전 사용) 3. 아울러, 소화전 고장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윤종원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7/31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8 /전송 768-8863(web) / / 부분공개(5)
20906178
20210928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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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1823
D00000405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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