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자격정지처분 집행관련 운전자격증 반납 안내 1. 택시승차거부 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사건번호]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됨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처분의 효력이 당연부활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택시운전자격증을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정지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자격정지기간 처분내용 나. 자격정지 기간 : - 귀하께서는 자격정지시작일(2019.7.1.)에 자격증을 반납하여 자격정지 집행정지결정 (2019.7.9.) 으로 자격증을 수령(2019.7.12.) 하였으므로 당초 자격정지 30일에서 반납기간 12일을 제외한 18일을 집행합니다. 다. 반납 장소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택시관리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04515) 라. 반납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집행정지 결정문 1부. 2. 행정심판 재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代나성화 택시물류과장 07/31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4,6)
20906030
20210928172950
본청
택시물류과-30732
D000004050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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