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호봉 정정 발령 1.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공무원 중 호봉 정정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호봉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보수지급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 발령일 : 2020.8.1.字 나. 정정 대상자 : 계급 호봉승급일 현 발령내용 정정 발령 내용 비 고 호봉 (차기승급일) 근무년수 (차기승년일) 호봉 (차기승급일) 근무년수 (차기승년일) 소방교 2020.08.01 8호봉 (20.08.01.) 07년 (21.06.01) 9호봉 (21.07.01) 7년 (21.06.01) 호봉정정 2020.07.14 8호봉 (20.08.01.) 07년 (21.06.01) 9호봉 (21.07.01) 07년 (21.06.01) 2019.06.27 7호봉 (19.07.01) 06년 (20.06.01) 8호봉 (20.07.01) 06년 (20.06.01) 다. 정정내용 : 2019.6월 / 2020.7월 육아휴직 복직 시 호봉획정 착오 3. 장비회계팀장(급여담당)은 호봉정정 사항을 확인하여 보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임 1. 호봉획정내역 1부. 2. 호봉획정 조서 각 1부. 끝. 담당자 한만선 행정팀장 代류인성 소방행정과장 07/31 탁용립 협조자 담당자 신주영 시행 소방행정과-968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6)
20905629
20210928172950
본청
소방행정과-9686
D00000405033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