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예술전문서점) 사용 승인 1. 근린생활시설(예술전문서점)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결과 보고(총무과-4717, 2020.4.27.) 및 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예술서점) 사용기간 변경(총무과-7993, 2020.7.31.)과 관련입니다. 2.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재개 관련 정부의 방침(`20.7.19.자)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이 재개관함에 따라 미술관 내 공유재산(예술전문서점)의 사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 사용기간 : 2020. 8. 3. ~ 2022. 8. 2.(2년) 붙임 1.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수익 일반조건(사용기간 변경)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 주무관 성민관 총무과장 김기용 경영지원부장 07/31 박태주 협조자 시행 총무과-8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201304239@seoul.go.kr / 부분공개(5)
20905217
20210928172950
본청
총무과-8001
D00000405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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