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의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2020. 8. 5.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정수연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7/3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20905173
20210928172950
본청
자산관리과-8611
D00000405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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