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지정용도 제도개선(유치업종 추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DMC 지정용도 제도개선(유치업종 추가) 1. 관련 2. 공실률 증가등 DMC단지 일부 건물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융복합 산업여건 변화 반영과 소규모 창업기업의 DMC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치업종 추가등 지정용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DMC 단지관리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양한 업종 집적을 통한 산업분야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추가 구분 추가 교육 연구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8542 외국인 학교 기타문화산업 7131 광고 대행업 비즈니스 서비스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입주 확산을 위해 유치업종에 서비스드오피스 포함 < 서비스드오피스> ▶ 정의 : 사무공간을 포함해 가구나 비품까지 대여해주는 사무실 ▶ 운영 : 다양한 면적, 다양한 임대기간(1~3개월), 업무공간 외 지원공간 제공, 멤버쉽 운영 등 ▶ 관리방안 : 단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질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인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태준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07/31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08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743 /전송 02-2133-0705 / khelt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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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지정용도 제도개선(유치업종 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804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태준 (02-2133-8743) 관리번호 D0000040508448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