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내 현수막 설치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내 현수막 설치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360호(2020. 7. 9.)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최근 언론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도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지만,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설치 장소 선정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적절한 장소에 현수막 설치로 인해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꼭 필요한 현수막 외에는 최대한 설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에 설치된 현수막 등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설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내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장, 노원구 교통지도과장, 송파구 교통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전결 07/3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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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현수막 설치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418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0508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