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2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정산분 전출 알림 1.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관련입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시 교육청으로 전출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출금액 : 금81,069,000,000원(금팔백일십억육천구백만원) 나. 전출내역 (단위 : 백만원, % / '20년. 7월) 구 분 20.예산현액 (A) 전 출 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 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계 3,675,742 1,545,911 1,464,842 81,069 2,129,831 42.06% 지방세지원 1,597,584 836,730 789,414 47,316 760,854 52.37% 담배소비세지원 254,074 130,274 123,687 6,587 123,800 51.27% 지방교육세지원 1,824,083 578,907 551,741 27,166 1,245,176 31.74% 주무관 박은지 교육정책팀장 代이원근 교육정책과장 07/31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5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17 /전송 2133-1011 / seatod1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03587
20210928172950
본청
교육정책과-11589
D0000040507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