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지정용도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803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채태준 김수자 07/31 문인식 DMC 지정용도 제도 개선 추진 계획 2020.7.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 지정용도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공실률 증가등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융복합 산업여건 변화 반영을 위하여 유치업종 추가등 지정용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함 ?? 추진 배경 ○ DMC 기획위원회(’18.7.31.) : DMC 지정용도 제도 개선(안) 의결 - 산업분야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추가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입주 확산을 위해 유치업종에 서비스드오피스 포함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장 간담회(’20.7.1.) : 지정용도 규제완화 건의 (건의) 공실방지를 위한 지정용도 의무사용 비율 및 기간 완화 (답변) 지정용도 의무사용 비율은 유지하되 유치업종 확대 추진 공실로 인한 의무연장 폐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추가 검토 ?? 추진 방향 ○ DMC 지정용도 활용기간제 제도취지, M&E 집적지로서 DMC 조성 목적의 본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DMC산업 활성화에 관련업종 부합성 고려 ○ 지정용도 준수기간을 만료한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 ?? DMC 지정용도 제도개선 방안 ① 다양한 업종 집적을 통한 산업분야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추가 구분 추가 교육 연구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8542 외국인 학교 기타문화산업 7131 광고 대행업 비즈니스 서비스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②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입주 확산을 위해 유치업종에 서비스드오피스 포함 < 서비스드오피스> ?정의 : 사무공간을 포함해 가구나 비품까지 대여해주는 사무실 ?운영 : 다양한 면적, 다양한 임대기간(1~3개월), 업무공간 외 지원공간 제공, 멤버쉽 운영 등 ?관리방안 : 단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질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인정 ③ 공실로 인한 의무기간 연장제 : 추가검토 - 지정용도 준수기간을 만료하거나 의무비율을 준수중인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 - 사업자, 입주기업, 자문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추가 검토 ?? 향후 일정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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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기획위회의자료_지정용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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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기획위원회의결서_지정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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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기중앙회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계획 및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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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DMC 지정용도 제도 개선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803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태준 (02-2133-8743) 관리번호 D0000040508447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