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과태료)-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372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백종아 박희정 07/31 김호성 협조 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2020.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저장시설 변경신고기한 미준수)으로 통보된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개요 ○ 근 거 -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970(2020.06.19.) -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 검토결과 알림 - 의견제출서(2020.07.23.)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 번호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사유 검토결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등록 기한(30일) 초과 : 저장시설 4개소 중 1개소 임차 만료에 따른 소재지 삭제로 임대차 만료일(’20.03.31.) 기준 ?? 진행경위 ○ ’20.06.10. : , 석유수출입업 변경신고서 제출(→한국석유관리원) ○ ’20.06.19. : 한국석유관리원, 변경등록 검토결과 송부(→서울시) ○ ’20.07.03. : 서울시, 과태료 행정처분 사전통지(→ ○ ’20.07.23. : , 의견제출서 제출(→서울시) ??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 : 과태료 500만원 ○ 위반내용에 따른 처분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비 고 위반근거 과태료 처분 - 하여,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 - 되었으나, 신고기한 30일을 초과한 ’20.06.10.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므로, 저장시설 변경등록 준수기간(30일 이내) 미이행으로 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음. ?? 의견제출 내용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감경가능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전통지시 부과한 금액(500만원)에서 1/2 감경한 250만으로 과태료 처분하고자 함. ?? 향후계획 : 감경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재통지(’20. 8. ~) 붙임 1. 한국석유관리원 공문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참고자료(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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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석유관리원 검사결과 통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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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pdf

    비공개 문서

  • 3. 처분에 대한 의견서(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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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자료(관련법령)_과태료 (수출입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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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과태료)-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372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아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050806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