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1. 토지정책과-6563(2020.07.27.), -6758(2020.07.31.)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20.06.17.)”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금년 9월말경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자치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처리하여야 용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서버용량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업단(02-2187-3503 최우석)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3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8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855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0507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