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자동측정기 하자발생 보고(법정정도검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수질자동측정기 하자발생 보고(법정정도검사) 우리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기의 하자발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하자발생 현황 - 가. 계약자 : 나. 하자보증 기간 : 2018. 6. 25. ~ 2020. 6. 24. 다. 하자발생 대상 : 1대() 라. 하자발생 지점 : 독박골배수지 마. 하자발생 내용 - 독박골배수지 : 법정정도검사(잔류염소) 부적합 ※ 기존 하자보증 기간에 하자발생된 측정기에 대한 재검사 결과임. 첨부 : 1. 정도검사 기록지 1부. 2. 정도검사 점검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장은희 행정지원과장 전결 07/3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06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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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동측정기 하자발생 보고(법정정도검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060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3146-3558) 관리번호 D00000405020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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