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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기간만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및 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677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문화본부장 권석진 박용헌 김기섭 07/31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 한성백제박물관 기간만료 임기제공무원 - 근무기간 연장 및 임용계획 2020.7. 문 화 본 부 (한성백제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 기간만료 임기제공무원 - 근무기간 연장 및 임용계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위해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 및 결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18.10.2) ?? 임기제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정원 10명 / 현원 10명 구 분 전체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일반임기제 10 10 1 1 4 4 5 5 ?? 임용약정기간 만료 대상자(총4명) ○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6·7급 상당) 각 2명 연번 분 야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2 근무기간 연장계획 ?? 추가 5년 근무기간 연장 개요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최종근무실적평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근무기간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18.10.2)) ○ 심사대상 : 성과가 탁월한 일반임기제공무원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 심의대상 : ○ 개최일시 : 2020. 7. 30(목) 16:00 ~ ○ 개최장소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회의실 ○ 심의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대상자의 전체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위원현황 :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물관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평균등급 기준을 충족(A초과)하고 근무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하여 근무연장 적정 ?? 근무기간 연장 ○ 대상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등급이 로 평가되어 근무기간 연장 대상이 되므로,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 ※ 예상(기본)연봉액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을 초과하여 현 연봉액을 보전하므로 문화본부 실적평가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3 인력충원(임용)계획 ?? 임기만료 대상자(3명) 및 근무종료일 임용부서 지급 성 명 최초임용일 근무종료일 ?? 충원 필요성 ○ 서울의 대표 고대사 전문박물관으로서 백제왕릉지구인 석촌동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왕도유적의 중장기 발굴조사 진행 중으로 선사~고대유적 자료조사 및 발굴조사와 백제왕도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학술기반 조성, 인접 국가?도시와의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계속 필요 ?? 임용내용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등급 임용구분 근무부서 직무내용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6급상당) 고대학 연구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현장관리 운영 ·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교육 및 홍보 · 백제유적 세계유산등재 학술자료 확보 · 서울 및 한강유역 문화재 조사운영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박 물 관 국제교류 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과) · 박물관 국외교류 업무 · 중국교류전시 개최·운영 · 상설전시 중국어패널 수정·보완· 가이드북 발간 · 중국도자 등 기증유물 정리 및 활용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등 급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6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의 업무 유경험자 ◈ 우대조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매장문화재 조사요원 자격기준의 책임조사원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의 업무 유경험자 ◈ 우대조건 ?고대학 연구요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매장문화재 조사요원 자격기준의 조사원에 해당하는 사람 ?박물관 국제교류 업무 요원 : 외국어 능력자 ?? 절차 및 연봉 ○ 임용절차 : 채용절차 :한성백제박물관 자체 추진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한성백제박물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한성백제박물관) (인사과) (인사과) (한성백제박물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 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문화정책과) (인사과)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5,914천원 50,584천원 7급(상당) 62,044천원 44,066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향후일정 붙임 : 1.기간연장 대상 - 임용계획서(안), 성과계획서(안), 임용약정서(안),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1부 2.임용계획 대상 - 임용계획서(안), 성과계획서(안), 공고문(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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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기간만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및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677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석진 (2152-5812) 관리번호 D0000040503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