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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878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노향원 김연주 정진우 07/31 김선순 협 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계획 2020. 7. 3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계획 서울시 내 두 번째 데이케어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 및 제70조(손실보상)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5판)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관 및 연장 권고 시달 -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권고(어르신복지과-4141, ’20.2.28) - 보건복지부 휴원 권고 / 연장 권고(요양보험운영과-1037, ’20.3.6 / -1438, ’20.4.1) - 서울시 주야간보호 휴원 확대 권고 및 어르신복지시설 방역강화 통보(어르신복지과-10770, ’20.6.12) ○ 주야간보호시설 휴원권고 및 방역수칙 행정명령 계획(어르신복지과-10868, ’20.6.15) -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추진경과(6.15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2,270명(전원 음성)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6.25 ~ 7.16 ○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전수점검 실시(자치구): 7. 1 ~ 7.10 - ○ 민간(개인, 영리법인)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실시(시): 7.23~24 - ※ 자치구 통보 완료(7.30) ○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강화방안 자문회의 실시: 7.29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3명), 서울연구원 보건학 박사, 자치구 담당팀장, 서울시 관계자 2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도봉구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코로나19 첫 집단감염 발생 이후「휴원 확대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으로 감염확산 방지에 대응해왔으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 도봉구 소재: 확진자 / 강서구 소재: 확진자 (7.29기준) ○ 가족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 ‘긴급돌봄’ 형태로 운영을 권고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이 한계점에 다달아 시설 이용률이 높음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단위: 명, %, 7.20기준) 운영현황 휴원 현황 정상 운영 시설수 정원 이용자수 미운영 시설 (이용자 없음) 시설수 정원 이용자수 긴급돌봄인원 시설수 정원 이용자수 - ‘긴급돌봄’ 형태로 운영하는 휴원 시설의 ⇒ 집단감염의 위험성 높음 가족돌봄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높은 시설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시설 이용을 강제로 중단하도록 규제할 경우 ‘돌봄공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 방안이 필요 ?? 추진방향 ○ 주·야간보호시설의 휴원 확대(긴급돌봄 운영) 권고는 계속 유지 - 시설은 가족 돌봄 적극 권고하며「긴급돌봄 요건」에 충족한 대상자 보호 - 기존대상자 긴급돌봄 대상여부를 재확인, 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등) 연계 검토 ○ 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염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며 ‘비말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관련된 방역 수칙 강화 ※ 2020. 7. 29(수) 자문회의 실시결과 - 코로나19는 비말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관련된 행정수칙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르신이 사용하는 식탁, 프로그램 탁자에는 반드시 가림막 설치 필요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전면금지 -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반드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필요 -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부인력(자원봉사자, 실습생) 제한이 필요 ○ 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도·감독체계 강화 - 모든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 - ? - 방역수칙 지속 미준수 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조치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이 기관의 귀책사유(방역수칙 미준수 등)로 감염병 발생 시 인증 취소 ※ 인증 취소시 향후 2년간 인증신청 불가 3 긴급돌봄 강화 ○ 주·야간보호시설의 휴원 확대(긴급돌봄 운영) 권고는 계속 유지 - 가정내 돌봄서비스로 적극 전환을 유도하기위해 「긴급돌봄 요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재확인 ○ 자치구는 시설로부터 긴급돌봄 대상명단 및 요건을 파악·관리 ※ 긴급돌봄 요건 ① 독거어르신, 노인부부, 맞벌이 부부 가정, 조손가정 ② 부양자의 질병 및 장애, 가족방임 등으로 가족돌봄이 어려운 경우 ③ 기타 반드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 ○ 가정내 돌봄으로 전환하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 지원 4 방역수칙 강화 ?? 방역수칙 강화 방향 ○ 시설 외부의 감염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시설 내부 비말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 신설, 강화 ○ 시설별 자의적 판단우려가 있는 기존 항목은 명확화하여 혼선 방지 ?? 강화된 방역수칙 ○ 외부 감염요인 최소화를 위해 ‘외부 인력(신규 실습생, 자원봉사자) 금지’ 수칙 신설 ○ 내부 감염요인 예방을 위해 비말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신설, 강화 - 어르신이 사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 설치 의무화 -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 금지’ 방역 수칙 명확화 ??일부시설에서 개인 방역 철저를 전제로 신체접촉 및 노래교실, 웃음치료 프로그램 실시한 사례 적발됨에 따라 전면 금지함을 명시 -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 환기 필요 ≪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강화 주요 내용 ≫ 구분 기존 강화방안 방역수칙 · 8대 수칙 ? ·10대 수칙 - 신설 ⑨ 외부인력(신규 실습생,자원봉사자)은 금지한다. ⑩ 시설은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한다. ??가림막설치~ 등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강화 ??어르신이 사용하는 탁자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전면금지 점검 · 자치구는 지속점검 ? · 지도·점검 체계화 - 전체 주야간보호시설: - ?? 설 - 5 방역수칙 행정명령 및 점검계획 ?? 방역수칙 준수명령 ○ 명령대상 :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명령기간 : 2020년 8월 1일 ~ 별도 통보시 까지 ○ 명령내용 :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명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명령사유 : 6. 15 이후에도 주야간보호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이용자, 종사자, 사업주 모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필요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20.8.1)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③ 송영차량 탑승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④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⑧ 신규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신규 이용자의 동거인은 문진표 제출 후 이용한다 ⑨ 외부인력(신규 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한다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 ??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 점검대상: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전체 ○ 점검방식: ○ 점검주기: - ○ 점검내용: 방역수칙준수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조치사항: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집합제한·금지 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6 행정사항 ?? 서울시 ○ 매월 자치구 점검결과를 모니터링, ○ 방역물품 등 방역지원 필요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 ?? 자치구 ○ 관내 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즉시 통보 : 8. 1. - 직접 교부 및 등기송부(직접 교부시에는 반드시 수령인 서명 필) - 가림막 미설치 시설은 8.15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시설에 안내 - 행정수칙과 관련된 대장은 반드시 구비하고 기록철저 ○ :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 ○ 미준수 시설에는 위반확인서 징구 후 해당사항을 기한 내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미준수 사례 지속 발생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시 담당자 정보제공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반드시 안내 (예시) 명령 시 “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 포함 ○ 시설별 긴급돌봄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휴원 및 긴급돌봄 현황을 매주 보고 (붙임 5, 매주 목요일기준 작성, 금요일 보고) ??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이행 ○ 시설은 방역수칙 적용을 받는 이용자와 이용자가족, 종사자와 종사자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 철저 ?? 협회 및 유관기관 ○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시설 안내 및 홍보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시 제도개선 등 건의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부. 2. 방역수칙 점검표 1부. 3. 위반 확인서 1부. 4. 방역수칙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별도첨부). 5.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및 긴급돌봄현황 제출 서식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방역수칙준수명령 1. 서울시는 2020. 8. 1.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서울 소재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준수명령을 발령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③ 송영차량 탑승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④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⑧ 신규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신규 이용자의 동거인은 문진표 제출 후 이용한다 ⑨ 외부인력(신규 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한다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 2. 주야간보호시설은 어르신이 집단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시설은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8. 1. 서울특별시장 <붙임2>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현장점검표 □ 시 설 명: (☎ - ) □ 시설현황 이용자 종사자 휴원 여부 운영주체 ① ~ ⑥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미휴원 휴원 현황 휴원 긴급돌봄 이용자수 종사자수 종사자: 시설장 포함작성 / 운영주체 ① 공공(시립,구립,건강보험공단) ②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포함) ③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⑤협동조합 ⑥ 개인운영 □ 점검표 구 분 준수 여부 미준수시 조치사항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 한다 (대장 확인) □ 준수 □ 미준수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실시여부 □ 준수 □ 미준수 ③ 송영차량 탑승 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 준수 □ 미준수 ④ 이용자 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 준수한다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 준수 □ 미준수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 □ 준수 □ 미준수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소독 관리대장 확인) □ 준수 □ 미준수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사용한다 □ 준수 □ 미준수 ⑧ ⑧-1 6.15이후 신규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이용한다 (코로나 19 음성 확인 문자 또는 판정서 확인) □ 준수 □ 미준수 □ 신규입소없음 ⑧-2 6.15이후 신규 이용자 입소당시 동거인 문진표(코로나 의심증상, 위험지역 방문 등 포함)를 제출 받는다 □ 준수 □ 미준수 □ 신규입소없음 ⑨ 외부인력(신규 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한다 □ 준수 □ 미준수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 □ 준수 □ 미준수 점검일시 점검자 1 (직위) (성명) (인) 점검자 2 (직위) (성명) (인) <붙임3> 위 반 확 인 서 기 관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본인은 상기 기관의 로서 2020 . . : 자치구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방역수칙 미준수 위반사항≫ -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붙 임 : 현장 사진 및 증빙자료 1부. 끝. 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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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점검결과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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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878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050823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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