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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301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설희 민경일 07/31 윤보영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계획 2020.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계획 심장정지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보건복지부, 2019.2) ?? 현 황 ○ 서울 전체 현황: ○ 의무설치시설 현황 <기준: ’20.7.30.> 의무설치시설 수 및 설치대수 구분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객차 (SRT) 선박 공동 주택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주장 종합 운동장 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소년원 중앙행정 기관청사 시도 청사 대상시설수 (단위: 개소) 신고장비수 (단위: 대) ○ 자치구별 현황 <기준: ’20.7.30.> 서울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그간 서울시 설치지원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시 지원 (국비50:시비50) Ⅱ 2019년 추진실적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관리 ○ 자치구별 지원 현황: 합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설치기관별 지원현황 계 공동 주택 학교 공공 기관 공공 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문화체육시설 경로당 노 인 복지관 기 타 복지시설 쇼핑시설 (전통시장) 종교 기타 ○ 소모품 구입 및 지원: 연번 구 분 패드 배터리 일체형 비 고 1 2012년 및 2014년 설치 2 2013년 설치 3 2015년 설치 합 계 ??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 ‘19년 추진결과 개선방안 ○ 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현황 정보 시스템 정비 필요 ○ 의무설치기관 관리자용 매뉴얼 제공 및 교육 강화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응급장비 구비의무) 제62조(과태료) ○ 소모품 교체 유효기간 자치구별 상이하여 수요시기에 따라 자치구 직접 추진 ○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기관 설치 안내 강화 - 신축공동주택(500세대이상) 준공·사용승인(자치구 주택과)시 AED설치 안내 : -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0.6.4.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으로 포함 Ⅲ 세 부 추 진 계 획 1.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제50조(지도·감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관한 현황 파악) ??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제도 설계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시·도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교육·홍보 시·군·구(보건소)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설치신고 수리, 지원·지도 AED 설치기관 운영, 신고, 자체 점검, 유지보수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등록 ○ 의무설치기관(신고의무) 미설치·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시행(‘18.5.30시행) - 해당시설 관리자, 소유자는 구청장(보건소장)에게 신고 -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2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미 신고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4 20 40 60 ○ 의무설치외 기관(신고권장) -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응급의료인터라넷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신고 가능(보건소 신고/설치 및 변경시) - 신고 시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 대국민에게 제공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의무시설관리 ○ 기 간: 년 1회 이상 점검 ○ 대 상: 의무대상 시설(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7조의2) - 공공보건의료기관, 객차, 공동주택(500세대이상), 여객항공기 등(붙임참조)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추가: 2020. 6. 4. 시행 ○ 내 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신고율,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조사 등 ○ 점검방법 -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의무설치시설 대상으로 자치구 점검: 연 1회이상 - AED 위치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적극조치 ○ 점검결과 - 미설치, 미신고 등 위반사항은 자치구에서 행정조치 -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 관리자 미지정, 교육미이수에 대해서 지속 행정지도 ② 의무 외 시설관리 ○ 관리점검 - 설치기관에서 월1회 점검(16개 항목, 점검 체크리스트) - 관할 보건소에서 점검과 적정관리 안내 및 홍보 ? 소모품 미 교체 등 부적정관리 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안내 ? 관리가 안되는 장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등록 취소: 응급의료인터라넷 정보제공 취소 ? 서울시 지원사항 : AED관리자 교육, 안내표시판 및 비상연락망 스티커 등 지원 ○ 서울시 구입 설치한 장비 관리 - 사업기간: 2020. 8. ~ 2020. 12. - 대 상: 서울시에서 설치 지원한 자동심장충격기(구비의무기관 외) - 내 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현황 전수점검 및 시스템 정비 · 점검 체크리스트(16개항목)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 부적정 관리 항목 및 자료 자치구를 통한 보완·정비 시행 ?? 위치안내 표시판 제작 ○ 목 적: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AED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소요예산: AED 위치안내 표시판(건물 외부) AED 유도안내판(건물 내부)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 부착장소 - 위치안내표시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외부(입구) - 유도 안내판: 건물 내·외부 안내판 파일 다운로드 : www.e-gen.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AED’검색 ?? 소모품 유효기간 점검 표시판 제작 ○ 목 적: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리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배포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무관리비 ○ 부착장소: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 AED관리메뉴얼(관리자용)제작 ○ 목 적 : AED관리자의 역할과 법령 및 장비관리 세부사항 안내·홍보 ○ 배 부 : 25개 자치구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 시 배부 ○ 소요예산 : 2.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보급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재정지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설치지원 계획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수요조사 - 대 상: 아래 지원대상을 만족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 조사시기: 2020. 8.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설치 후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용 설치기관 자부담 원칙 ○ 거주 인원·직원·종사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도 ○ 설치 후 기기 및 시스템 정보 등 관리 철저 필수 ○ 심장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거주·이동지역 고려 ○ 이용자수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는 시설 등을 고려 ○ 자동심장충격기 건물내·외 배치원칙 - 설치장소: 건물 주 출입구 앞, 잘 보이는 장소(바닥에서 1m~1.5m이내) - 배치간격: 설치시설 주 사용 공간에서 도보로 3분 이내 거리에 배치 ※ 고층빌딩 또는 아파트 지역 아닌 경우 100m×100m이내 중복배치 피할것 - 위치선정: 상시 눈에 잘 띄며 접근성 용이, 전원공급 등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 - 위치안내 표시판 (신규장비 설치와 병행 부착) 3.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교체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재정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대상 현황 구입 년도 장비 대수 업체 소모품 내역 성인용패치 소아용패치 건 전 지 구매량 교체시기 구매량 교체시기 구매량 교체시기 계 ※ 서울시 AED 설치 지원 (‘12~’19. 7년간), 소모품 제작 시기에 따른 유효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소모품(패드·배터리) 구매·교체 ○ 대 상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우선 지원 - 자치구에서 지원 기준을 자체 수립하고, 아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대상 선정 후 구매·지원 가능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시 고려사항> ○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미사용 교체 시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물품 자체 내구연한 경과 여부 - 월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 여부(http://portal.nemc.or.kr 또는 관리대장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등 ○ 소요예산: ○ 방 법: 자치구별 소모품 교체 수요시기에 따라 직접 추진 Ⅳ 소 요 예 산 구분 사업별 계 국비 시비 비 고 총 계 사무관리비 AED 위치안내 및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AED 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동심장충격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Ⅴ 향 후 일 정 ○ 보조금 교부(자치구) ­­­­­­­­­­­­­­­­­­­­­­­­­­­­­­­­­­ 2020. 5.~ 8.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수요조사 ­­­­­­­­­­­­­­­­­­­­­­­ 2020. 8.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무기관)­­­­­­­­­­­­­­­­­­­­­­­­­ 2020. 8.~9.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2020. 10.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설치지원 현황모니터링 ­­­­­­­ 2020. 8.~12. 붙임 1.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현황(‘12년~’19년)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자동심장충격기 등록관리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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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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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aed 구입현황(2012~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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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동심장충격기점검표(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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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설치기관 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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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301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405031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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