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도시재생인정사업 운영기준 수립」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486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박현정 고현정 07/31 代김정범 협 조 「서울형 도시재생인정사업 운영기준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2020. 7.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형 도시재생인정사업 운영기준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 회의개요 ○ 일 시 : '20. 7.29(수) 10:00 ~ 11:30(90') ○ 장 소 : 종로구 타워8(15층) 밴타고 - 미팅룸2 ○ 참 석 자 ?? 주요안건 ○ 서울형 인정사업 운영기준 ?? 주요 논의사항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8.6> (시행령 제32조2제4항) 인정사업 기준 개정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닐 것. =>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취지는 현행 규정상 인정사업의 대상지역이 활성화지역 내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로 인한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서울형 인정사업기준을 활성화지역내로 확대해석은 별도 법개정 필요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붙임 : 보고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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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인정사업 운영기준 수립」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486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정 (02-2133-8623) 관리번호 D00000405027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