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신청 검토 1. 영등포구 의약과-10692(202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출 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1)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지침 2)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계획: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54(2020.05.12.) 나. 내 용 1) 기 관 명: 2) 변경사유: 응급의학과 전문의 급여 추가 책정에 따른 인건비 세목 변경 3) 변경내역 (단위 : 원) 목 세 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내역 인건비 (110) 보수(01) 당직수당 (02) 다. 검토결과 □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지침(p.12) ○ 보조사업의 효육적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최초 편성된 (세)목간 20% 범위 내에서 예산 변경 집행 가능 - 응급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 불가([세]목간 조정은 시·도지사 승인) □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목·세목별」사업비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p.15) ○ 지역응급의료센터인건비 (보수,110-01) 1. 응급실 전담 근무 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인건비 라. 향후계획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업비 전용신청서 1부. 3.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정설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7/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 sky3737@seoul.go.kr / 부분공개(5)
20899603
202109281729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300
D00000405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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