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개정통보(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24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중 “지원내용”에 대한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 개정 전(2018.6월) 개정 후(2019.12월)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18.7월 ~ ’20.6월) + 취·창업 시 추가지원(1년, ’20 하반기)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추가지원(1년) - 해당 사업기간(2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할 경우, 지자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기업부담분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만 구성하되 사업기간 종료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붙 임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2019. 12월)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강북구청장(마을협치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과장),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인현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7/3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98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768-8812 / motif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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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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