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효산건강환경재단)(수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효산건강환경재단에 대해 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오기가 있어 붙임 같이 (신규)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수정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 수정 전 수정 후 변경사항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서류(효산건강환경재단)_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명후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7/3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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