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침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선정 등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위의 인정범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해당하는 장애정도 판단기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은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594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0499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