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시행 및 계약 의뢰(한양도성 창의문 인근 성벽 보수 정비공사) 1. 한양도성도감?7692(2020. 7. 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한양도성 창의문 인근 성벽 보수·정비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저 계약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한양도성 창의문 인근 성벽 보수·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및 규모 ① 창의문과 창의문안내소 사이 : 풍화로 인해 속채움석 유실된 옥개석 하부 및 여장 드잡이 등 ② 창의문 안내소에서 정상방향 약 50m지점 : 수목 전도로 파손 · 탈락된 옥개석 및 여장 보수 ③ 돌고래쉼터에서 정상방향 약 60m지점 : 이격되어 탈락 우려 있는 여장석 해체 · 보수 다. 총공사비 :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긴급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종합 문화재 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3) 현장 설명 : 미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 - 적격심사 대상업종 :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6) 하자보수 담보책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합 법률 시행령」별표 9(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의함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사. 기타 입찰공고 요청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붙임 1) 공사 시행계획 방침서 2) 제한경쟁 및 긴급공고 사유서 3) 내역서〔실내역, 공내역(물량내역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예정공정표 4) 설계도면(용량 초과로 별도 메일 송부) 5) 서울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7) 녹색제품 구매·적용가능 검토서.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박춘복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전결 07/30 안중호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시행 한양도성도감-7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0 /전송 02)2133-1063 / pcb7102@seoul.go.kr / 부분공개(5)
20899123
20210928172950
본청
한양도성도감-7765
D00000404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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