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방역 대책」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837(2020.06.16.)호, 재난구호과-1685(2020.06.16.)호 및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8475(2020.07.29.)와 관련 됩니다.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재난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방역 대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재난구호부서에서는 2020.8.7.까지 재난구호계획 또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에「코로나19 방역대책 지침」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방역대책(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이후락 보훈복지팀장 代이후락 복지정책과장 07/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3 /전송 / / 대시민공개
20898820
20210928172950
본청
복지정책과-18490
D00000404988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