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2911(20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영리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공문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한컴산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의 효력 및 헌법소원 절차에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를 대상으로 제기된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회부결정을 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절차가 언제 종결되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정 시행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단속을 막연히 미루어달라는 한컴산의 요구는 민법 규정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광광부 공문 1부. 2. 사단법인 사무감독에 따른 경고통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7/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09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98760
20210928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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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094
D00000404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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