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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2차)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90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7/23 조경익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2차) 2020.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2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0.2.5. 장애인복지정책과-2681호) ?? 시설현황 : 136개소 5,089명(장애인 4,234명, 종사자 855) ○ 유형별 시설수 : 136개소(보호작업장 115, 근로사업장 13, 적응훈련 8)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6 6 26 104 127 6 24 97 9 - 2 7 보호작업장 115 4 22 89 108 4 22 82 7 - - 7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8 - 2 6 7 - 1 6 1 - 1 - ※ 9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종사자 미지원 현황 : 81명(현원 855명 대비 13.1%)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855 54 158 643 774 50 140 584 81 4 18 59 보호작업장 636 27 146 463 588 23 130 435 48 4 16 28 근로사업장 202 27 7 168 171 27 7 137 31 0 0 31 직업적응훈련 17 0 5 12 15 0 3 12 2 - 2 0 Ⅱ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종사자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법령 상 겸직금지 종사자 미지원 시설 대한 지원 검토 ○ 직종별 종사자배치 완료 시 보호작업장에 대한 사무국장 지원 검토 ?? 지원규모 : 종사자 67명(예산 1,447백만원) ※ 사무국장의 지원규모에 따라 전체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급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사무국장 지원내용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예정 ?? 추진방법 ○ 시설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자치구별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우선순위 선정 내역 검토 ○ 현장전문가 등 선정심의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공정한 심의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심의제외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6개월 이내 1회 이상)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 이상인 시설 - 장애인복지법 상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시설 ○ 우선지원 기준 - 최근 2년간(’19년∼’20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19년∼’20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지원기준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의견수렴(2회 2.18, 5.13.)을 통해 우선지원기준 협의 및 수렴내용 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 발표 선정시설 신규채용 보조금교부 ('20. 7.) ('20. 7. 31.) ('20. 8. 14.) ('20. 9월중) ('20. 10월중)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 7. 23(목) ∼ ’20. 7. 28(화) ○ 소관 자치구 공문을 통하여 지원신청 안내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20년 7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부족 시설 제외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청서 접수(시설→자치구) ○ 접수기간 : ’20. 7. 27(월) ∼ ’20. 7. 28(화) 09:00∼18:00 ○ 접수장소 : 시설 관할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현황조사표 ○ 접수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 ?? 자치구검토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제출기간 : ’20. 7. 29(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시설제출서류(붙임1,2)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 접수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접수(필요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검토내용 - 소관자치구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시설별 제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제출서류를 포함한 일체를 공문접수 ??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서울시→시설)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해당시설에 별도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지원시설 선정심사(별도 계획수립) ○ 심사일시 : ’20. 7. 31. (금) 14:00 ○ ?? 심사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20. 8. 14. 예정 (※ 발표시기 변동가능)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선정시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규종사자를 채용하고, 관할 자치구로 임면보고 ?? 선정시설 인건비 지원 ○ 지원시기 : ’20년 10월부터 인건비 지급 ○ 지원내용 : 선정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교부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검토(서울시), 교부(시→자치구→시설)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계획 통보 : ’20. 7. 23.(목) ?? 사무국장 보조금지원 기준 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사무국장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애인 30명 이상 ’20.6.30.기준)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무국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③ 위의 나.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 중「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이상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력이 5년(6호봉)이상인 종사자 ④ 사무국장은 시설의 타직종 대비 우선지원 직종이 아님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검토의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시설제출서류 및 자치구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제출)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붙임서류 부분공개 처리) ○ 신청시설 - 제출서류 최소화에 따라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자파일 제출)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출기한 엄수 붙임 : 1. 지원신청서 1부. 2. 시설 현황조사표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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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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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 현황조사(자치구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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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구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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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90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04427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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