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추진계획(희망일자리사업)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160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구민수 이영미 07/13 김경탁 협조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 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추진계획 2020. 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 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사실상 실직 상태인 시민과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문화시설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문화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5?6조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조정 통보 및 사업시행 협조(일자리정책과)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8월~11월(4개월)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 중단 시 생활방역사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선발인원 : 97명 ○ 근무내용 : 근무 시설의 방역관리, 시설 별 관련업무 지원 등 - 시설 출입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방문 인원에 대해 1~2m 간격 유지 안내 - 주기적 실내 환기 및 손잡이 등 시설·기구 표면 소독 - 기타 감염예방 및 방역지원, 온라인 서비스 지원, 시설 운영 지원 등 ○ 근무시설 : 총 28개소(31개사업) 계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타 28(31) 5 6 4 2(5) 11 ○ 추진방법 : 문화정책과 총괄 운영, 시설 별 생활방역사 추진 ○ 사업예산 : 금792,880천원(일자리정책과 예산 재배정) - 참여자 인건비 : 776,880천원, 사무관리비 : 16,000천원 3 추 진 체 계 문화정책과 협조:일자리정책과 다중이용 문화시설 다중이용 문화시설 다중이용 문화시설 다중이용 문화시설 ?? 문화정책과 : 사업총괄, 계획 수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수행기관 안내 등 ?? 일자리정책과 : 희망일자리사업 총괄, 예산재배정 등 ?? 다중이용 문화시설 : 참여자 선발 및 복무관리, 생활방역사 운영 등 4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선발 ○ 모집 및 추진 일정 공 고 ('20.7.15~7.24) ? 접 수 ('20.7.20~7.24.) ? 심사 및 선발 ('20.7.27.~7.31) ? 근무 실시 ('20.8.1 ~ 11.30) 시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 서울시 각 기관 (서류전형 평가) 생활방역사 추진 < 사업 참여 대상자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메일) 또는 방문 통해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전자메일(mskoo@seoul.go.kr) 제출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또는 근무 시설로 제출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 ○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2020. 8.1.(토) ~ 11.30.(월) (4개월)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름 ?? 정규 시간 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06:00) 금지 ??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 중 1일 또는 2일) 대체 휴무 실시(단,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임금조건(’20년 최저임금, 4대 보험 포함) - 시급 8,590원 × 6시간 = 51,540원(주 30시간 이내 시설별 조정 가능) - 4대 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금지급 방식 - 참여자 근무 시설에서 참여 근로자 활동내역 확인 후 근무기록부를 작성하고 제출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원칙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간식비 지급(1일 5,000원) 및 출장 시 교통비 별도 ??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 선발방법 : 서류평가(경력, 자격사항, 업무적합도 평가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 -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첫 공고 시부터 채용 가능 - 청년 신청자 우선 선발 가능 - 각 시설별로 신청자 참여 희망사업 우선으로 선발하나 시설별 지원 인원 부족 시 타 시설 신청자 선발 가능 ○ 선발 기준 표준(안)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2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고소득?고액자산가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우선선발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소득기준 (20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재산기준 (20점) 재산액 2억원 미만 20 재산액 2억원 이상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참조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여, 부 5(5,0) 시설 별 자격 및 우대 사항(30점) 시설 별 모집 내역에 따른 우대 사항 충족 여부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20점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본 계획 외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적용 5 향후 추진일정 ○ 모집 공고 7. 15.(수)~7. 24.(금) ○ 서류 접수(서울시) 7. 20.(월)~7. 24.(금) ○ 심사 및 선발 7. 27.(월)~7. 31.(금) ○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운영 8. 1.(토)~11. 30.(월) 붙임 :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세부 모집내용 1부.  3.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추진계획(희망일자리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160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7) 관리번호 D0000040367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