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093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권미정 최년수 06/24 윤창진 협조 주무관 김병용 ‘21년 물재생센터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 2020.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1년 물재생센터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 악취, 소음, 진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재생센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물재생센터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21년 작업공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센터 근무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보호·유지·증진 규정 준수 - 산업안전 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사업주의 의무) ? 물재생센터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 - 물재생시설과-4991(2019.4.9.) Ⅱ 추진현황 ?? 추진경과 ? ‘19.04.09. :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 ? ‘19.05.31.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안) ? ‘19.07.03. : 추경예산확보(실시설계 용역비 4개센터×1억) ? ‘19.07.~’20.02. : 센터별 실시 설계용역실시(근무자 운영실 개선) ? ‘19.10. : ’20년 근무자 운영실 개선 사업예산확보(17억×3개센터) - 중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제외 ? ‘20.02. ~ : 근무자 운영실 개선(1단계) 사업추진(발주중) ?? 추진방향 ? 악취, 분진 : 환기시스템, 탈취기, 공기청정기 ? 소음, 진동 : 차음제, 흡음제, 방진패드 등 ? 기타 근무환경 : 환경정비, 석면제거 등 ?? 추진실적 ? 1단계 추진대상 : 근무자 8시간이상 상주 운영실 48개소 센터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0예산 발주현황 비고 계 31개동48개소 5,100,000 3,866,513 난지 ·11개동 12개소 · 내부마감 및 환경개선 · 악취, 탈취 시설 1,700,000 1,588,000 발주완료 탄천 ·6개동 16개소 · 건축마감재(석면제거 등) · 탈취 시설 등 1,700,000 1,116,513 발주중(집행잔액활용 추가발주예정) 서남 ·14개동 20개소 · 탈취펜, 덕트, 공기청정기 · 건축마감재 창호 등 1,700,000 1,162,000 발주중(집행잔액활용 추가발주예정) Ⅲ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문제점 ? 운영중인 장비의 소음, 진동 문제해결 곤란 - 외부로부터 소음 차단은 건물내 흡음제 설치 등 일반 건축설계로 가능한 부분이나 작업공간내 설비로 유발된 소음·진동 개선은 유발 설비의 개선 및 개조 등이 필요하여 설비별 개선 방법 검토가 필요 - 설비 노후로 인한 소음·진동 보강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미미 - 무중단시설 특성상 설비보강 공사시 시설운영 조율 등의 공사추진 애로 ? 중복투자 우려 -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추진 : 주요 악취발생 시설 지하화 - 난지 환경개선사업 : 악취개선 사업반영 - 탄천 악취기술 진단용역 추진중 : 용역결과(‘21.9) 반영 필요 - 노후설비 소음, 진동개선은 노후설비개선 사업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필요 ? 장기검토 과제 추진 필요 - 1회성 시설개선 추진으로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 검토 필요 ?? 해결방안 ? 장비교체 신설할 경우 엄격한 소음, 진동 기준 적용 ? 선행사업이 있을 경우 개선사업 제외 ? 직원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필요 Ⅳ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대상시설의 선정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필요시 기본설계 시행하여 센터실정에 맞게 추진 ? 중복사업 배제 - 난지센터 작업공간 사업제외(환경개선, 난지 분뇨처리 지하화 등에 포함추진) - 노후설비의 소음·진동 개선은 노후설비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 - 탄천 악취기술 진단사항 반영 필요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근무자 2시간이내 상주 작업공간 11개소 -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유해요소 발생 작업공간 개선(붙임1참조) - 안전사고 유발 작업장 구조개선 등 구 분 계 탄천 서남 ‘21년 추진 11 6 5 작업공간 개선대상 24 6개소 18개소 제외대상 13 - 13 (노후설비) ※ 제외: 난지센터(환경개선 및 분뇨지하화 중복), 소음·진동-노후설비 성능개선 포함추진 ? 추진방법 1) 근무자 작업공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사업시행 : 센터별 발주(센터별 여건 고려) - 용역기간 : ’20.7. ~ 21.2 - 소요예산 : 총200백만원( ‘20년 근무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활용) 2) 근무자 작업공간 개선 공사 - 추진방법 : 물재생센터별 발주 - 공사기간 : ’21.3. ~ 21.12. - 소요예산 : 40억원(2개센터 × 20억) - ‘21년 예산반영 ※ 센터별 설계용역 결과 반영하여 탄력적 사업수행 ? 장기추진계획 - 향후 모든 설비 신규 및 교체시 소음, 진동 방지 설계 반영 ? 기계, 설비분야 사업 추진시 소음, 진동 기준 강화하여 설계 및 발주 - 소음, 진동 유발 작업장 보호장구 비치 및 착용 ? 소음 : 청력 보호 귀마개만 착용시 소통불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있어통신가능한 귀마개 비치 등 복합적 안전대책 마련 ? 진동 : 방진 공구 및 방진 장갑사용과 더불어 노출한계 시간을 준수한 안전한 작업실행 준수 → 용역수행시 설비별 진동측정에 따른 노출 한계시간 산출 -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정례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실시(매년) 및 공정안전관리(PSM, 4년주기)성실 수행 ? 유기화합물, 분진, 소음, 진동 복합적인 유해물질 발생 작업장 → 물재생센터의 체계적인 작업환경 관리 도모 ?? 소요예산 : 42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억원(2개센터×1억, ‘20년 집행잔액활용) ? 작업공간 개선공사 : 40억원(2개센터×20억, ’21년 예산반영) -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개선 필요시 ’22년예산 반영 Ⅴ 향후계획 ? ‘21. 07. : 근무자 작업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탄천, 서남) ? ‘20. 10. : ‘21년 작업공간 개선 사업 예산 반영(탄천, 서남) ? ‘21. 02. : 근무자 작업공간 개선공사 시행 붙임 : 1. ’21년 근무환경개선 대상시설 2. ’20년 근무환경개선 추진현황 3. 전문 시방서(방진설계활용서, 방음설계활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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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950
본청
물재생시설과-8093
D00000402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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