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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2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05/21 이상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및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성과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2019년 성과평가 결과(’18년도 보조사업 평가)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 ○ 대상사업 : 2018년도에 추진한 전액 시비 보조사업 - 총 649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6,683억원(예산현액 기준) ※ 평가제외 : 국비(매칭)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 보조 등 432개 사업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 구분하여 시행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상대평가) ? 평가등급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자체평가 결과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사업수 649(100) 91(14) 147(23) 302(46) 109(17) 예산액 16,683 4,637 5,669 5,589 788 ※ ‘미흡’사업(109개) 중 지속 48개, 축소 2개, 폐지 59개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649 91 147 302 109 48 2 59 예산액 16,683 4,637 5,669 5,589 788 441 9 338 공공단체 보조 사업수 399 58 85 185 71 21 1 49 예산액 9,797 3,490 2,764 2,946 597 301 4 292 민간보조 사업수 208 26 53 92 37 26 1 10 예산액 4,607 385 1,834 2,215 173 122 4 47 공공단체 +민간 사업수 42 7 9 25 1 1 - - 예산액 2,279 762 1,071 428 18 18 - -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649 91 147 302 109 48 2 59 예산액 16,683 4,637 5,669 5,589 788 441 8 339 단년도 사업 사업수 225 26 53 108 38 - - 38 예산액 704 120 122 345 117 - - 117 계속 사업 사업수 424 65 94 194 71 48 2 21 예산액 15,979 4,517 5,547 5,244 671 441 8 22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2차 평가) ○ 심의대상 : 1차 심의대상 전체사업(649개 사업, 1조 6,683억원) ○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리스트) 심의 구분 - 집중심의 : ‘미흡’ 사업 중 ‘지속’ 또는 ‘축소’로 평가된 사업, 3년 연속 사업(‘16~‘18년)으로 ‘2회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 총 51건 : 연도별 성과평가(12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39건) - 일괄심의 : 집중심의 대상 이외의 사업 ? 총 598건 : 연도별 성과평가(326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272건)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집중심의 : 지속 38건(400억원), 축소 6건(19억원), 폐지 7건(30억원) - 일괄심의 : 원안가결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 개선 ?? 운영상 문제점 ○ 평가대상 선정 및 계속사업 여부 판단시 ‘사업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통계목’ 구성에 따라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 동일 사업에 국비?시비 통계목이 함께 편성된 경우 평가 범위, 사업명은 같으나 연도별로 통계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 여부 판단 불분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대상이 연도별 보조사업 전체로 과다하여 일괄심의 비율이 높고 지방재정법상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기능 약화 - ’19년 성과평가 대상사업 649개 중 집중(대면)심의는 51건(7.9%), 일괄(리스트)심의는 598건(92.1%)을 차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② 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사업명’이 아닌 ‘예산 통계목’을 기준으로 연도별 성과평가 대상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와 동일하게 ‘통계목’ 기준으로 성과평가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분류기준 통일 및 심의대상 명확화 ○「지방재정법」및「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 연도별 성과평가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개최 ? 관대화 방지를 위해 4등급 배분, 미흡사업(20%) 등 평가결과 예산 반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실·본부·국 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 평가시점(Y)에 진행 중으로 3년 연속(Y-3~Y-1) 계속된 사업 현 행 개 선 실?본부?국 자체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운영 환류 사업부서 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4등급) 연도별 성과평가 +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집중/일괄심의)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개선 실?본부?국 자체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운영 환류 사업부서 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4등급)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집중심의)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개선 연도별 성과평가 ※ 집중심의 원칙이나, 안건이 많을 경우 일괄심의 구분 운영 4 2020년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 2019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총 812개 사업(통계목 기준), 1조 8,296억원 - 공공단체보조 : 500개 사업, 1조 2,811억원 - 민 간 보 조 : 312개 사업, 5,485억원 ○ 제외사업 : 총 511개 사업(통계목 기준), 8조 2,069억원 - 국비(매칭)사업,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 성과평가 대상 분류 】 구 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운수업계보조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 기금사업(별도 자체평가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 방법별 분류 ○ 연도별 성과평가 : 총 766개 사업 (? 실?본부?국 자체평가) - ’19년도에 추진한 단년도 보조사업, 3년 미만 계속 사업 등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총 46개 사업 (? 실?본부?국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4년 연속(’17~’20년) 예산 편성 사업(295개 사업) 중 ’19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16~’19년 연속사업 249개) 제외 ?? 평가흐름 ① 목표설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② 사업추진 및 관리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관리(사업부서) ? ③ 성과평가 계획수립 ?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실·본부·국 통보 보조사업자 (2019년)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2019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5월) ④ 자체평가 시행 ?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 (사업부서) ?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등급조정(주무부서) ? 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대상 : 3년 초과 계속사업 ? 내용 :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사업 지속 여부 심층 심사) ? ⑥ 재정운용 환류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사업부서, 주무부서 (2020. 5~6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7월)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예산 편성시) ?? 평가방법 ① 자체평가 : 평가(사업부서)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시기 : 2020년 5~6월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참고 2)에 따라 평가 실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평가 ? 단년도 사업 : ‘19년 신규사업으로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예 : 주민참여예산) ? 계속사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부여 【점수범위 및 평가등급】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 모든 사업에 대해 ’21년도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여부 표시 ? 사업지속?축소 :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예산편성 필요한 사업 ? 사업폐지 : ’21년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실·본부·국 4급 과장(상당) 이상 3명 이상 ※ 평가등급 임의조정 방지를 위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부서장 참여 원칙 ? 운영방법 : 사업부서 자체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배분비율에 맞게 등급 조정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 심의시기 : 2020년 7월 중 ○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7년 ~ ’19년) ※ 단,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 및 ‘19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 제외 ○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결정(’21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 참고 3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입력(사업부서)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5 추진일정 단계별 평가절차 (진행사항) 주 요 내 용 추진시기 추진부서 평가 준비 평가대상사업 최종선정 ??평가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선정 비대상 사업 확인 4~5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계획 통보 ??평가계획 시달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부서 자체 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부서장 확인) 5~6월 사업부서, 실?본부?국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등급 조정 (위원회 순위조정 및 실?국?본부장 확인) 자체평가 결과 제출 ??자체평가 결과서 제출 (실?본부?국 주무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출기한 : 2020. 6. 5.(금)까지 ※ 제출서류 : ’19년 성과평가 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과표, 사업설명서 및 성과평가지표 심의 준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6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 자료준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대상 사업 ※ 제출서류 : ‘17년~’19년 사업설명서 및 성과평가 지표,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실?본부?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 개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자체평가 결과, 사업설명서 등 심의자료를 토대로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 심의 7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후 조치 성과평가결과서 작성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7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결과 공시 ??시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 8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결과 등록 ??성과평가 결과 e-호조 입력 7월~8월 사업부서 성과평가 결과 환류 ??‘21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예산 편성시 예산담당관 6 행정사항 ?? 자체평가(1차 평가) ........................ 사업부서, 실·본부·국 ○ 제출서류 - 평가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과표(사업부서, 실?본부?국 주무부서 작성) : 서식 1 - 사업설명서, 성과평가지표(사업부서 작성) : 서식2 ~ 서식5 ※ ‘서식 2’는 모든 보조사업 제출(3년 연속사업 여부를 구분하여 해당 서식에 작성) ※ ‘서식 3∼서식 4’는 보조사업 구성 통계목에 따라 해당 서식에 작성·제출 ※ 사업설명서(서식2)와 사업별 성과평가지표(서식3∼4)는 ‘서식1(Sheet2)’의 예산사업명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기한 : ’20. 6. 5.(금)까지 ○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공문으로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의대상 확정 및 실·본부·국 통보(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년 6월 ○ 심의자료 준비(실?본부?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대 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사업(붙임 4 참조) - 심의자료 : 최근 3년(’17년~’19년) 성과평가지표 및 사업설명서,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년 7월 붙임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 1부.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 1부.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기준 1부. 4. 2019 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현황 1부. 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제출서식 1부. 붙임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19회계연도) (단위 : 개, 천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사 업 수 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계 1,829,604,009 812 500 312 경제정책실 164,328,171 71 44 27 관광체육국 41,124,723 45 24 21 기후환경본부 50,814,251 43 29 14 노동민생정책관 41,817,972 36 23 13 도시계획국 7,808,900 6 5 1 도시교통실 105,542,019 48 30 18 도시재생실 40,309,280 58 41 17 문화본부 42,659,936 81 42 39 물순환안전국 2,881,100 10 9 1 복지정책실 437,476,174 114 55 59 비상기획관 3,537,406 5 4 1 서울혁신기획관 1,780,000 4 1 3 서울도서관 14,774,500 15 15 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39,143,330 14 11 3 소방재난본부 200,000 1 0 1 스마트도시정책관 11,555,000 5 5 0 시립미술관 166,250 2 0 2 시민건강국 115,535,279 73 35 38 안전총괄실 17,271,862 26 25 1 여성가족정책실 537,804,132 59 32 27 인권담당관 230,000 2 0 2 주택건축본부 26,977,289 21 19 2 지역발전본부 480,000 4 3 1 청년청 6,430,000 6 3 3 평생교육국 31,599,872 21 13 8 푸른도시국 72,223,620 32 25 7 한강사업본부 320,000 1 0 1 행정국 14,812,943 9 7 2 붙임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 단년도 사업 □ 계속사업 회계구분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19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7년~’19년까지 연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예시) ‘20년 예산편성 여부 ?(예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예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민간 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 단년도 사업 □ 계속사업 회계구분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19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7년~’19년까지 연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예시) ‘20년 예산편성 여부 ?(예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예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7)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0 0.5 1 2 3 8)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표지판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5 - - - 0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5 -4 -3 -1~-2 0 6)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붙임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예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판단 보조 사업의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의 정당성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률 및 조례에 보조사업 수행의 근거의 명확성 (특히 민간보조사업) ? 근거와 사업내용의 부합여부 예 법적근거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고 사업내용이 대체로 부합함 아니오 법적근거 불명확 2. 보조사업 혜택의 광범위성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자치구)와 민간단체를 넘어 광범위한지 여부 예 상당수준 광범위함 아니오 수혜자 범위 협소함 보조사업의 필요성 1. 보조사업 수요의 충분성 ? 해당 보조사업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대응 및 서울시민의 수요충족에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지 여부 - 사업폐지가 서울시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예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아니오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폐지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2.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 ? 보조금 지원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 보조지원 없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발생 아니오 보조금 지원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3.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 여부 ? 외부기관(감사원 등에서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예 유사?중복사업 없음 아니오 유사?중복사업 존재 보조금 관리의 적절성 1.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체계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사용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및 모니터링 등 예 관리체계가 적절함 아니오 관리체계 구축 미비 2. 부정수급의 관리정도 ?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문제의 발생정도 고려 예 부정수급 문제 양호 아니오 부정수급 문제 심각 보조 사업 내용의 타당성 보조사업 규모의 타당성 보조금의 실효성 ?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보조금 실효성이 명확 아니오 보조금 실효성이 없거나 자체수행이 가능함 2. 보조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보조사업비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 보조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부적절한 사업비 포함 여부 예 보조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도출 아니오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보조사업 성과의 적정성 1.보조사업의 목표달성도 ?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여부 - 집행미흡 및 이월금 발생 등 예 당초계획을 상당수준 달성 아니오 당초계획에 미달 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효과의 존재 예 상당수준의 효과 존재 아니오 효과가 매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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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현황(2005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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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20052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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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2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범준 (2133-6855) 관리번호 D00000399938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