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29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대홍 최광운 박병성 代구종원 02/28 황보연 협 조 예산4팀장 천세은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시영주차장에서 바로녹색결제에 의한 주차요금결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감면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대면결제→자동결제) ○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 개정내용 Ⅰ 시스템 개선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감면 규정 개정 ○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신기술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제1호, 제5호 개정, 제13조제1항 개정) -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노외), 주차요금 결제앱(노상) 포함’ 규정 추가 - 주차관리 표준화 및 주차정보 통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시가 제시하는 징수방법에 따르도록 함 ○ 주차요금 감면시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하여 개정(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 추가 ○ 주차요금 환승할인시 이용자의 영수증 등 근거자료 제시에서 출차시 정산기 등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하여 개정(안 제7조제1항 제4호 개정) -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는 규정 개정 ○ 전통시장에서 구매후 주차요금 감면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 외에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하여 개정(안 제7조제1항 제6호 개정) -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 감면 규정 개정 ○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차쿠폰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으로 통칭하여 개정(안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7 개정) 2 3 상위 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반영 규정 개정 ○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주차요금 감면 관련 포괄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23조의2 제2호?제3호 개정, 제4호?제5호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19.9.24) : 직무 관련 특정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할 수 있는 조례?규칙 개선 - 제2호(현행)관용차량 (개정안)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 제3호(현행)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개정안)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 제4호 삭제 :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 제5호 삭제 :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문콕방지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제3조제1항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크기 표시 변경(안 제25조의2 제4항 별도 제3호 서식 변경) ○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비율을 자주식 주차대수 기준으로 명확화(안 제25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규모에서 기계식 주차구획을 제외 - “주차대수 규모”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 제외)”’로 개정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7.19)에 따라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지목 규정 삭제(안 제20조제1항 별표2 비고7 개정) -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인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지목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 지목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 ?? 향후일정 ○ 사전협의 의뢰 : ’20. 2.28.(금)까지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 - 입법예고기간 : ’20.3.12.(목)~4.1.(수) ○ 법제심사 의뢰(15일간) : ’20. 4. 8.(수)까지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0. 4.27.(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7일전) : ’20. 5. 8.(금)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5.15.(금) 14:00 ○ 시의회(제293회) 안건 심의 - 안건제출 :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제293회 시의회 일정 : ’20.6.10.(수)~6.30.(화) ○ 조례공포 : ’20. 7.16.(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호 중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주차요금결제 앱 포함. 이하 “주차시간측정계기”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차장관리자”를 “주차장관리자(주차요금결제 앱 포함)”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제1항 제4호 중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을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6호 중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을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되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서울시가 제시하는 징수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의2 제2호 중 “관용차량”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을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주차대수 규모”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 제외)”로 한다. 별표1 비고7 중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한다. 별표2 비고7 중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별도 제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도 제3호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주차요금결제 앱 포함. 이하 “주차시간측정계기”로 한다.)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 주차장관리자(주차요금결제 앱 포함)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4. ------------------------------------------------------------------------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서울시가 제시하는 징수방법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4. <삭 제> 5. <삭 제>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 제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비고> <비고>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 주차요금 --------------------------------------------------------------------------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비고> <비고> 7.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1. -------------------------------------------------------------------------- 부지 --------------------------------------------------------------------------------------------------------------------------------------------------------------------------------------------------------. [별도 제3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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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29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39450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