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3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이경복 강옥심 김순희 윤희천 01/30 代서정협 협 조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2 Ⅲ 실태 및 문제점 3 Ⅳ 추진계획 4 1 전략적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기반 마련 4 2 지역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4 3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관 상생 5 4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5 Ⅴ 세부 추진계획 6 1 공통사항 6 2 장기임차 전환 9 3 매입전환 13 4 신규설치 14 5 제로에너지건물 시범도입 17 6 신규·전환시설 보육서비스 질 관리 18 Ⅵ 행정사항 19 ※ 붙임 1. 확충대상사업 선정 심의 기준 2. 국공립 설치 우선순위 및 예산지원 기준 3.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민간) 4.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가정 5. 국공립 전환 신청서 6. 사업 신청서 7.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서(표준안) 9. 장기임차 계약해지 신청서 10. 복지부 국공립 확충사업 안내(국비 신청서식 포함) 11.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지역균형과 민관상생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과 품질개선을 병행하여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출산율 증가 토대 마련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민선7기 시장 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20년 목표 : 국공립 이용률 45% 달성(130개소 확충) 21년까지 이용률 50% 조기 달성 연 도 별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 용 률 39.3% 45% 50% 52% 국공립 승인 (운영 수) 100개소 (1,661개소) 130개소 (1,854개소) 50개소 (2,034개소) 50개소 (2,084개소) ※ 국공립 운영 수는 기 확충 어린이집 140개소 포함된 숫자임 ?? ’20년 사업예산 : 총 810억원 ※ 추경으로 480억원 추가편성 필요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 ’15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080개소 확충, 이용률 39.3% 달성 연 도 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 용 률 26% 28% 31% 35% 39.3% 국공립 승인 (운영 수) 163개소 (922개소) 302개소 (1,071개소) 272개소 (1,274개소) 240개소 (1,481개소) 103개소 (1,661개소) ※ ’12년 취임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376개소 확충(운영 658개소→1,661개소) ??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민관 상생 유도 ? 국공립 미설치동 5개동, 1개 설치동 39개동으로 ’14년 이후 대폭 감소 - ’14년 미설치동 15개동, 1개 설치동 122개동 ? 국공립어린이집 등원시간 걸어서 10분대 진입 - 5분이내 등원 49%, 6~10분 소요 30%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 ? 일정부분 민간전환(670개소, 62%)추진으로 확충예산 절감 및 민관 상생 - 민간·가정 장기임차 전환시 운영권 및 계약 종료 후 환원 보장 ?? 체계적인 확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규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 의무화(’19.9.25.시행)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방식 제한 완화(’19.6.12.시행) -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국공립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자치구 부담 완화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자치구 차등지원(자치구부담률 5%~25%)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0%미만 자치구 국비확보액의 100% 추가 지원(‘20.1월 시행)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선도적 시행으로 서울시 모델 전국 확산 ? 관리동·민간·가정 장기임차 방식 등 민간과의 협력모델 전국 확산 ? 정부 국정과제로 ’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목표 채택 Ⅲ 실태 및 문제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임 ?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였으나(이용률23.8%→39.3%), 보육수요 분석 결과, 여전히 국공립 이용 수요는 높게 나타남 - 국공립 보육 수요 61.1% 대비 여전히 21.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20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지역별 국공립 이용률 편차 및 서비스 소외지역 존재 ? 국공립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57.3%)와 낮은 자치구(28.4%)의 이용률 격차 여전 - 자치구 내에서도 국공립 이용률이 가장 높은동(80.9%)과 낮은동(3.8%)의 차이는 약 77.1%로 지역별 편차가 심함 ? 또한, 5개 자치구 5개 행정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민간어린이집의 원아확보 우려 및 이해관계 상충 ? 서울시의 영유아 인구 급감(매년 4~5%)등으로 민간시설 폐원 증가 ※ 폐지시설 현황 ’17년 373개소 → ’18년 467개소 → ’19년 497개소 ? 국공립 확충에 따라 보육아동 확보 경쟁으로 민간의 운영애로 호소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다수 확충으로 현장의 확충 체감 부족 및 지속적 서비스 품질 관리 필요 ? 그간(‘15년~’19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080개소 중 384개소(35.6%)가 정원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으로 현장의 확충 체감 부족 ? 공공보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시 사전 검증 및 사후 지속적 품질 관리 필요 - ’18년 시범전환한 일반형 가정시설 평가 결과, 운영품질이 다소 미흡하였음 ? 확충중심 정책으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투자 미흡 우려 - 기존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Ⅳ 추진계획 ① 전략적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기반 마련 ? 고품질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규모(정원70명/490㎡이상)어린이집 설치 확대 ? 생활SOC복합화 설치로 이용부모 및 아동에 주차장, 문화시설 등 복합 시설 이용편의 제공 ? 수시 확충심의회 개최(1~2월 주기)를 통해 신속한 설치(전환) 지원 ? 유형별 확충계획 총 계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생활SOC포함) 신규설치(매입) 공동주택 민 간 가 정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신규 전환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20년 계획 130 3 8 11 10 1 46 39 7 42 22 20 20 5 15 ’19년 실적 103 0 7 5 5 - 61 50 11 20 19 2 10 1 9 증 감 30 3 1 6 5 1 △15 △11 △4 22 3 18 10 4 6 ※ ’19.12월말 기준, 자치구에서 제출된 ’20년 확충계획(신청수요)은 161개소임 ②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 우선설치 지역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 등 종합적 반영 - 자치구별 이용률 및 행정동별 편차 고려 이용률이 낮은 지역 우선 설치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평균 이하 비강남지역 우선 설치 - 서울시 평균 국공립이용률(39.3%) 이하인 비강남 11개 자치구 우선 집중 설치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0%이하 자치구 지원 확대 : 국비 확보시 시비 추가지원(50% → 100%) ※ ‘설치 우선순위’ 및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③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관 상생 ? 기존 운영자에게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장기임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장기임차 기간 만료 후 인가 기준 충족시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 가능 ? 공동주택 의무보육 시설 전환 활성화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운영자 시설 투자비 보상(잔존가치 평가 후) - 공동주택 전환시 리모델링비 지원 강화(70백만원∼240백만원) ?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전환 유도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당사자별 설명회 개최 ? 확충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자치구 공무원 격려 : ’20.12월(예정) - 자치구 담당자간 간담회 및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 ④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어린이집 전체면적 기준 4.29㎡ → 7㎡) ※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보육실 면적기준 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거실, 포복실, 유희실 제외 ?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시 사전 검증 강화 - 민간에서 우수하게 운영해온 어린이집을 우선 전환함으로써 국공립 서비스 품질 제고 -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회계 투명성, 교사 처우 등 운영품질 검증을 위한 강화된 사전 적격 심사지표 적용 ? 신규?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의무화 -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회계컨설팅 : 개원 1년이내 의무참여 - 서울시보육서비스센터 원장 및 교사교육 : 임용 후 1년 이내 의무 이수 ※ ‘원장 및 교사교육’은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후 보완 예정 ? 영유아에 특화된 디자인 개발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비 및 대체신축 등 지원 -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협업하여 『서울스타일 안전돌봄 맞춤환경 디자인』개발 진행 ? 제로에너지건물 시범도입으로 에너지효율성 제고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제로에너지건물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Ⅴ 세부 추진계획 1 공통사항 ?? 확충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10명(외부 5명, 시의회 1명, 시 4명) ? 임 기 : 2년 ? 주요기능 : 확충 사업 선정, 대상변경, 예산 지원 등 심의 ?? 선정 심의 ? 심의대상 : 확충대상 선정 및 변경, 예산지원 및 기존 시설 대체신축 등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설치는 법령상 의무임을 감안 선지원 후 보고 ? 심의기준 : 지역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충족률 등 고려 ※ 붙임 심의기준 참조 ? 심사결정 : 총점 70점 이상인 사업 지원 결정 ? 확충심의 절차 국공립전환신청 ?? 어린이집 → 자치구 - 자치구는 전환신청서, 리모델링 계획,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전환대상시설에 대한 1차 사전 검증 ? 사전적격심사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적격심사 실시(전환시설만 해당) - 전환 제한시설 여부 조사·확인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지역주민 의견수렴 - 75점 미만시설은 심사(신청) 제외 등 ? 위탁심사 (구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심사기준표에 의거 위탁체 적격 심의 ? 국공립확충심의 (시 확충심의위원회) ?? 서울시 - 현장조사 의견 - 확충심의(국공립이용률, 수급률 등 지역 여건 고려) ?? 설치 및 지원조건 ? 유니버설디자인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 ※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개발 중인 『서울스타일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도입 예정(’20.7월 이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기준 충족 ? 신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화 -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LED, 태양광 등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설치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 권장(어린이집 전체면적 기준 4.29㎡ → 7㎡) ※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보육실 면적기준 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거실, 포복실, 유희실 제외 ??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지원 기준 적용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지원율 결정 - 국비 확보시 확보된 국비의 50%~100%를 추가 지원하여 구비부담 해소 ※ 시비 추가지원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외부자원 확보 시 확보된 금액 제외 후 분담률 적용 구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지원율 국비확보시 추가 지원 1군 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5% 국비의 100%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85% 국비의 50% 3군 100% 이상 강남구 75% 국비의 50% ※ 국비 미 신청시 신청가능 국비액 전액 삭감 후 교부 ? 지역별 균형설치를 위한 확충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지원 구분 확충 우선대상 지원범위 비 고 1순위 국공립 2개미만 행정동/ 국공립이용률 30% 미만 30억원 2순위 국공립이용률 서울시평균 이하 행정동 28억원 기타 1,2순위 제외 25억원 ?? 국공립 공통 전환조건 ? 전환조건 ① 차량운행 금지 원칙 (전환 승인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운영 유예) ②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③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의무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주관 원장 및 교사 교육 : 전환 후 1년 이내 이수 ※ ‘원장 및 교사교육’은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후 보완 예정 - ‘서울시안심회계컨설팅’ 참여 : 전환 후 1년 이내 완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 전환 후 2년 이내 완료 ?신규 및 전환 민간·관리동(40인 미만) 어린이집 : 영아보육컨설팅 ?신규 및 전환 민간·관리동(40인 이상) 어린이집 : 셀프컨설팅 ? 공통 운영기준 ①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11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 정원?입소우선순위?반편성 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등 ②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③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④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⑤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사용 제한 ⑥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⑦ 주 출입문 별도설치 및 서울시 표준 국공립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설치 ⑧ 운영시간(07:30~19:30) 준수(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연장반 의무 운영) 2 장기임차 전환 【 장기임차 공통 사항】 ? 지원기준 구 분 10년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 (부채상환 지원금 또는 임차비용) 감정평가가 또는 시장가격의 40%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21~ 39명 : 최대 300백만원 - 정원 40~ 79명 : 최대 400백만원 - 정원 80~120명 : 최대 500백만원 정원 120명 초과 : 최대 600백만원 - 미지원 장기임차 종료 후 계약 연장시 계속 지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기 타 - 신규·전환 개원 후 조리원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기존 운영중인 어린이집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를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가능 ? 공통 신청 자격(민간·가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정원충족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균 이상 - 신청일 기준 평가인증 A등급(평가제 참여 시설은 B등급 포함) 또는 90점 이상 - 사전적격심사 점수 75점 이상인 시설 ?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자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원장 또는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민간?가정어린이집 ? 신청자격 - ‘자기소유 ‘자기 소유’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로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까지 인정 ’의 건물에서 운영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 소유권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 운영조건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소유자(운영자)와 시설 사용계약 및 사무 위?수탁계약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직무 수행 - 기존 민간·가정시설 전환 시 부채 전액 상환 및 추가부채 설정 금지 ※ ‘근저당 설정비’(시비 100%) 지원시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예산지원 - 근저당 설정비 ‘근저당 설정비’는 기존의 ‘부채상환지원금’ 또는 ‘임차비용’을 말하며, 복지부 장기임차 지침과 용어를 일치시킴 : 정원 규모에 따라 600백만원 이내 ?감정평가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발표 시장가격의 40% 이내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계약체결 - 자치구가 운영위탁 계약 및 건물 사용(임대차)계약체결 - 계약 기간 : 10년(단, 지역 여건 등 고려 5년이상 10년이내도 가능) - 계약 조건 : 위탁계약사항 준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 운영기준 및 전환 조건 준수(미 준수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해지 - 장기임차 기간만료 등으로 계약해지 시 근저당 설정비 회수 - 장기임차 종료 후 인가기준 및 보육수요 등을 감안, 기존 유형으로 인가 가능 - 계약 해지 또는 연장 의사는 계약 종료 18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문서로 통지 - 계약기간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공사비는 매년 균등 상환, 기자재비는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 비례 보상) ※ 기존 계약기간동안 자치구가 시설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 미환수 -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 대체 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대한 비용 전액 부담 ②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보육시설 전환 ? 신청자격 - 현재 운영중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어린이집 - 대표자와 운영자(원장)가 일치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대표자(운영자 포함)와 협의 후 신청 - 사전적격심사점수 75점 이상인 시설 ? 운영조건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 계약, 기존 운영자와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지원조건 -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30% 범위내 입소우선권 부여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관리동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가능 ?시설 및 인테리어, 교재교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보상 ?감정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로 하며 공사비 예산에서 집행 ※ 시설투자 및 인테리어비 등 감정평가 시 인테리어 전문업자 평가 참여가능 ③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설치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설치되는 5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절차 : 자치구 신청 시 선지원 후 확충심의회에 사후 보고 ? 지원내용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장기임차 공통 지원 기준’과 동일 ④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 지원대상 : 기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2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체결 - 자치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장기임차 계약 등 민간 장기임차 전환과 동일한 절차 진행(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 지원내용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장기임차 공통 지원 기준’과 동일 ※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의 재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건비 재승인 방침(보건복지부) 3 매입전환 【 지원기준 】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 최대 30억원 신 축 비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800∼1,000㎡ 미만), 2,732천원/㎡(1,000㎡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름(물가변동률 8.7% 반영 가능)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기 타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 요율 적용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이내) ※ 기존 운영중인 어린이집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를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가능 ?? 민간?가정어린이집 ? 신청자격 - 현재 운영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처분 이행 후 매입 가능 ? 운영방식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권 소멸(소재지 이전 승인 불가) - 기존 원장 운영권 미보장(위탁체 공모 참여 가능) ? 예산지원 -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등 : 지원기준 참조 ※ 가정어린이집 매입시 최대 지원액 : 10억원 이내 4 신규설치 【 공통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 최대 30억원 (공통지원 기준 참조) 신 축 비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800∼1,000㎡ 미만), 2,732천원/㎡(1,000㎡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름(물가변동률 8.7% 반영 가능) 리모델링 신축비의 65% 기 타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 요율 적용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이내) ① 일반건물 및 부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주택 또는 건물 - 1개소 이하 설치동이거나, 정원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이상인 지역 - 노후 주거지역 또는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 예산지원 - 신축비 등 최대 30억원 이내 ※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시 최대 10억원 이내 ② 민관연대 ? 신청자격 - 건물 1층 또는 전층을 어린이집으로 10년 이상 장기임차가 가능하며, 유아반을 최소 2개반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어린이집의 주출입구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연대자가 개인일 경우 연대자가 원장직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 기업·종교단체 등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 운영방식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 - 연대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계약 체결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연대자(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가능 ※ 최초운영권 보장받는 경우 제외 ? 예산지원 - 신축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지원 예산에 따른 임차 기간 지원예산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15억원미만 15억원 이상 임차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이상 ③ 학교 유휴교실 ? 신청자격 - 공립초등학교로 10년 이상 장기임차가 가능하며, 유아반을 최소 2개반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경우 - 공립유치원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 운영방식 - 자치구에서 위탁체 공모(최초운영권 미보장) -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 가능 ? 예산지원 - 학교 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자치구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시행 - 병행 설치비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교육청과 공동 부담 ④ 국공유지 ? 신청자격 - 신·증축 예정 공공건축물 - 체비지, 공원부지 등 국공유지에 건립할 경우, 부지 사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주체가 부지 또는 건축물(부지포함)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 운영방식 -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기부채납인 경우 우선입소권 미부여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신·증축 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설치는 신축비 지원 ⑤ 생활SOC 복합화 ? 사업유형 : 보육?문화?주차시설 등 복수의 생활SOC를 동일부지에 연계시설물로 건립 ? 지원대상 : 자치구에서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 사업계획 제출 후 국조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 ※ 기 선정 : 9개소(종로1, 양천1, 영등포2, 동작1, 송파1, 강동3) ? 예산지원 - 신축 기준으로 신축비 등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지원 ⑥ 국공립-직장 혼합형 ? 신청자격 : 근로복지공단 지원 확정 사업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운영방식 - 어린이집 시설은 자치구에 기부채납 - 설치완료 후 7년간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 - 사업주체와 지역아동 입소비율 범위 협의 - 지역아동 입소비율 수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가능 ? 예산지원 - 근로복지공단 지원 외 중소기업 부담분 전액 지원(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 5 제로에너지건물 시범도입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서울 온실가스 91%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 건물부문 배출량이 67% 차지 ? 외부환경에 취약한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목 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5등급 이상 달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20% 이상 자체 생산 ? 지원대상 : 도선어린이집 등 5개소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조사 후 선정 (기후대기과-20387, 2020.1.2.) 구 분 준공 년도 연면적(㎡) 사업비 내역(단위:천원) 계 효율개선 태양광설치 태양광 용량((kW) 소 계 2,319 3,485,946 3,403,382 82,564 32 1 도선어린이집(성동) 1976 287.76 544,163 533,914 10,249 3.94 2 가온어린이집(구로) 2001 271 481,191 502,817 9,651 3.71 3 다원어린이집(관악) 1991 651.09 1,156,075 1,208,042 23,177 8.91 4 문화어린이집(동작) 1989 363.97 646,263 675,315 12,954 4.98 5 하정어린이집(영등포) 1988 745.63 658,254 631,721 26,533 10.2 ? 지원조건 : 대상건물 ZEB 5등급 이상 성능 인증 달성 ※ 제로에너지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획득할 것 ?? 사업예산 : 3,485,946천원 ※ 대체신축 등으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확충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6 신규·전환시설 역량강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 ?? 신규·전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 ? 신규?전환시설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 공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전환시설 원장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임용 후 1년 이내 의무 이수)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주관 ? 현장수용성을 고려한 존중과 공감의 컨설팅 참여 의무화 - 어린이집의 상황, 교사 수준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규?전환시설 영아보육 컨설팅(40인 미만) 및 셀프컨설팅(40인 이상) 지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 특화된 디자인 개발 및 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영유아에 특화된 디자인 개발 및 적용 - 서울스타일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개발 및 도입 추진 서울디자인재단 협조 ? 노후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안전진단 결과 C등급 기능보강 우선 고려, D등급 이하 대체신축 지원 등 - 기능보강은 기존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대체신축시 신축비 및 리모델링비 등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 연구배경 :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분석과 전반적인 품질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다양한 확충?운영방식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모색 등 ? 연구기간 : 2020. 2월∼8월(7개월) ? 결과활용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실시 및 향후 국공립 확충 정책 방향 설정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Ⅵ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공통사항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보육담당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사전 협의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거정비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5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임대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설계 시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 기타,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준수(지도관리) 주거재생과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기후환경본부 ○ 제로에너지건물 시범도입관련 사업지원 기후대기과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디자인재단 ○ 공공건축가 추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협력 도시공간개선반 디자인사업팀 평생교육국 (시 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분기별 수요파악 및 유휴교실에 국공립 적극 설치 지원) 교육정책담당관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심의회 심의 공원조성과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가족정책실 자치구 ○ 자치구별 순회 국공립확충계획 설명회 협조 ○ 자체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재원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대상사업 제출(매 심의 4주전까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단체의 관리규약 준칙 준수 지도관리 보육관련 부서 주택관련 부서 ?? 추진일정(안) 주 요 일 정 1∼2월 ?국공립 확충계획 설명회(1.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2.27.) 3∼4월 ?시·구 확충담당자 워크숍(3월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4.9.)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5.21.) 7∼8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7.2.) ?확충사업 추진사항 점검(8월 중) 9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9.17.) 11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11.12.) ?확충사업 추진사항 점검(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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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32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392285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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