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554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남수 박숙희 10/07 유연식 협 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관련 변경계획 2019. 10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디자인 창업센터 조성관련 변경계획 . Ⅰ 현 황 ?? 사업목적 ○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특화 창업 지원 ○ 디자인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 창업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조성경과 ○상위계획 : ㈜마포애경타운이 철도청 부지에 경의선 홍대입구에 복합역사를 건축하고 공공기여로 공공업무시설을 건립 후 市와 마포구에 30년간 무상사용권 제공 ※ 공공업무시설에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와 서울디자인센터 조성 ○조성방법:市가 조성한 후, (재)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운영 ○위 치: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주변(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內) ○규 모:공공업무시설(5층)의 3층 일부, 4?5층, 연면적(2,987.32㎡)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위치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건물 외관 내부 현황(4~5층) 마포애경타운(17층)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공업무시설동 3,4,5층) 경의선책거리공원 기계식 주차장 공공업무시설 (5층) 필로티- 이동통로 마포애경타운(17층)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필로티- 이동통로 복 합 역 사 서울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3층 일부, 4?5층) 마포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2층, 3층 일부) 공원관리사무소/ 자전거서비스센터(2층) Ⅱ 사업계획 변경 ?? 변경대상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변경계획(’18.11.16, 문화본부장 방침)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 간 대행계약 ?? ?? 변경내용 ??향후계획 붙 임 : 1.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 변경계약서(안). 2. 각 층별 평면도(안). 끝. 붙임1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 변경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에 의거‘(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공간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재단 간 체결한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계약서”에 대하여 [변경내용] 〈변경 전〉 제4조(사업기한)재단은 사업을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조(사업기한)재단은 사업을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변경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0.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최 경 란 (인) 붙임2 각 층별 평면도(안) 5층(멤버십공간) 4층(입주공간) 3층(지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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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950
본청
디자인정책과-11554
D00000383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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